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2.1.26. 적법하게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2.1.26. 적법하게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국세전산망 조회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박OOO에 대한 고지서는 2007.4.16. 출력후 등기OOO 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에 대한 독촉장은 2007.5.3. 출력후 등기OOO 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12.1.27. 박OOO에게 등기OOO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라고 주장하면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한OOO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한OOO 및 박OOO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OOO 명의의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박OOO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2009.6.1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한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어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등의 송달여부는 심리일 현재 1년이 경과하여 우편물종적조회가 되지 않으나,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9년 5월에 2008.4.17. 및 2008.11.6. 박OOO 명의의 예금이 압류된 것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충당시 청구의 주요내용은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고지의 부당함이 아니라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박OOO의 어머니 문OOO로 계좌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인 점 등으로 보아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한OOO과 배우자 박OOO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1.26. 적법하게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2012.9.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