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인사업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4394 선고일 2013.01.24

청구인의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9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2007.10.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부품(소음기)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해오던 사람으로, 세우스틸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2009.4.3.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법인전환하고 사업용자산 중 2007.11.16. 법원경매로 취득한 OOO소재 공장용지 18,239㎡, 공장건물 7,231.8㎡(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가인 OOO으로 감정평가하여 2009.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인 OOO으로 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액을 OOO,OOO,OOOO (OOOO OOO,OOO,OOOO - OOOOOOOOOO OO,OOO,OOO O)으로 하였
  •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이 OOO만원의 차이) 만큼 과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출세액(OOO에서 당 초 신고한 산출세액 OOO)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월과세”는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요건(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 이월과세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이
  • 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는 당초 신고 시의 산출세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점에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계산착오로 과소신고 된 세액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은 법집행이다. 사업양수도방식이든 현물출자방식이든 비현금거래로서 자산의 평가문제(장부가 또는 시가)가 따르게 되나, 세법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용자산의 과소평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탈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매매가액을 서로 담합에 의하여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평가문제이므로 부동산평가는 양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의 자질과 양심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양도자가 양수인과 모의 하에 양도가액을 속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 설령, 법인전환시점에 업무상 착오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되는 관계로 이월세액이 과소신고 되었더라도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 시 법인설립 시 제출한 서류(감정평가서 및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법인전환시점으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액(법인세로 납부)을 다시 계산할 것이므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의 신고된 이월세액은 참고는 하겠지만 신고된 이월세액을 그대로 신고․납부 또는 경정하지 않을 것으로 이 건의 경우도 법인전환 전에 사업용 자산을 시가로 감정평가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도 이러한 일에 익숙하지 못해 양도가액과 출자금액을 구분하지 못해 착오로 순자산가액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잘못 신고하게 된 것이지 이월세액을 고의로 줄이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28억904만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전환 시점에서 청구인과 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이는 신설법인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이월과세신청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 바, 단순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재로 보기보다는 양도인․양수인․세무대리인 모두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 O OOOOO OOOOO OO (2)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부과되어야 할 조세가 타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요구되어야 하므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시(OOO, 조심2009광3468, 국심2005중3473)있는바, 명확한 의사표시는 이월과세의 선택뿐 아니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가되는 조세의 금액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과소평가된 양도가액에 기인하여 이월과세액 또한 과소기재되었다면 그 기재된 금액으로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가 아닌 순자산가액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규정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전환 시 주주별 출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 OOOO

(2) 사업양수도(주주 청구인) 및 현물출자내역(주주 OOO)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 O,O) O 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 OO (3)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인OOO만원으로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출자금액인OOO만원으로 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액을OOO)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인 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O만원- 출자금액(청구인 양도신고가

  • 액) OOO만원]만큼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출세액(OOO)에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 OOO,OOO,OOOO(OOOO OOO,OOO,OOOO)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가산 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09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고 규정되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전환이 용이하도록 세제상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97누10628, 1997.10.24. 및 국심 2004전2754, 2005.8.31. 참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이월과세에 따른 법정요건에 부합하게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만원만큼 과소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단순착오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를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월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추후 쟁점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산출세 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