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의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9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2) 설령, 법인전환시점에 업무상 착오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되는 관계로 이월세액이 과소신고 되었더라도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 시 법인설립 시 제출한 서류(감정평가서 및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법인전환시점으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액(법인세로 납부)을 다시 계산할 것이므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의 신고된 이월세액은 참고는 하겠지만 신고된 이월세액을 그대로 신고․납부 또는 경정하지 않을 것으로 이 건의 경우도 법인전환 전에 사업용 자산을 시가로 감정평가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도 이러한 일에 익숙하지 못해 양도가액과 출자금액을 구분하지 못해 착오로 순자산가액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잘못 신고하게 된 것이지 이월세액을 고의로 줄이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28억904만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업양수도(주주 청구인) 및 현물출자내역(주주 OOO)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 O,O) O 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 OO (3)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인OOO만원으로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출자금액인OOO만원으로 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액을OOO)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인 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O만원- 출자금액(청구인 양도신고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