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과 거주사실증명서에 의해 청구인의독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인과 무관한 장소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과 거주사실증명서에 의해 청구인의독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인과 무관한 장소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0.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8.20.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독일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처분위임장과 거주사실증명서에 위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2012.7.31.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처분청에 문의 후2012.8.29. 처분청을 방문한 후에야 비로소 고지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언니 이OOO는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인천광역시 OOO호를 이미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실질적 소유자로서 쟁점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8년 2월경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처분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사실도 없는 등 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 소유자인 이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정취소 후 재고지함이 타당하다.
(2)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의 형부 유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만으로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는 권리관계의 추정력을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이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2. 매매를 원인으로 1989.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를 2008.4.7. 매매를 원인으로 2008.5.16.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3.9.부터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97.10.11. 현지이주말소되었고, 2003.10.24. 국적상실말소되었으며, 2011.9.20. 재등록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OOO을 경유하여 발행된 부동산처분위임장에 의하면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매매대금 수령,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구비 교부를 형부 유OO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발급한 거주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독일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08.9.8. 쟁점아파트의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08.10.8. 청구인과 무관한 인천광역시 OOO로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계좌의 예금 OOO원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12.7.31.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2012.8.22. 등기우편에 의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납부영수증을 발송하였으나, 2012.8.30.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5) 쟁점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유OOO가 자필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2.20. 작성된 편지에는 인천집의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대출금 연장이 불가능하고, 세입자도 3월말까지 전세금을 달라고 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므로 부동산처분 위임장과 거주증명서 및 독일 시민권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8.5.7. 작성된 편지에는 보내준 서류중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과 거주사실증명서에 의해 청구인의 독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인과 무관한 장소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