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상 3년간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업무 수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계약서상 3년간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업무 수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1) 청구인과 OOO도시가스가 맺은 쟁점계약서(2008.7.31.)에 의하면, 제1조에 “본 계약의 목적은 청구인이 OOO도시가스에게 경영업무 수행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OOO도시가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제2조에 “고문계약은 2008.8.1. 발효하여 2011.7.31. 종료한다(3년). 단,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3조에 “청구인은 OOO도시가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실히 응하기로 하며, 비상근 고문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4조에 제1호 및 제2호에 “1. 청구인이 제공하는 고문활동에 대한 대가로 OOO도시가스는 매월 OOO원(연간 OOO원)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 별도의 지급사유 발생시 필요에 따라 고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고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2359, 2009.8.24.)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득세 집행기준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서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그 전문적 직업 활동의 내용, 횟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경영자문이 OOO도시가스 외 일반 모든 법인에게 자문이 되는 즉 범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제19호 다목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3년간(2008.8.1.~2011.7.31.)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체인 OOO도시가스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업무 수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자문 수행시기나 제공횟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2359, 2009.8.2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