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갑이 무자료 도소매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갑이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위탁판매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거래명세표 및 고금매입대장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갑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갑이 무자료 도소매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갑이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위탁판매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거래명세표 및 고금매입대장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5.12.2. OOO에서 ‘OOO쥬얼리’를 상호로 하여 도소매(종목: 귀금속, 시계, 잡화, 휴대폰)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최OOO는 2008년부터 OOO에서 ‘OOO유통’을 상호로 ‘서비스/귀금속 알선’의 사업자등록한바, 청구인은 아래 <표> 중 ①과 같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최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아래 <표> 중 ②와 같이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 O OOO OOOO OO OO (OO: OO)
(2) 조사청의 최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최OOO(OOO유통)가 2008년부터 OOO지역과 OOO지역 귀금속상의 거래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거래알선이 아닌 직접 도소매 거래로서, 금융현장확인 조사결과 예금계좌 총입금액이 OOO(현금거래 OOO), 총출금액이 OOO(현금거래 OOO)이 확인되므로, 속칭 ‘나까마’(무자료 도매업자)로 OOO 지역 무자료 고금 등 매입과 이에 대한 무자료 매출을 행한 ‘금지금 도매업자’로 확인하고, OOO유통의 최OOO와 배우자 유OOO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사업자에게는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위 계좌로 입금한 사업자에게는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최OOO에게 고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금을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작성일자 및 서명날인은 미기재), 최OOO와의 거래명세표(2008.1.7.∼2010.12.13. 중 126일분), 최OOO의 확인서(2013년 7월) 및 2008.3.18.∼2010.12.23. 기간의 금거래시세표(주식회사 OOO) 등을 제출한바,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OOO유통(최OOO)이 OOO쥬얼리(청구인)에게 고금의 매입 대리를 위탁하며 OOO쥬얼리는 이를 수탁하고(제1조), OOO유통은 OOO쥬얼리에게 물품매입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OOO쥬얼리는 매번 물품매입시마다 매입대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OOO유통에게 보고하며(제2조), OOO유통은 OOO쥬얼리에게 매입가격의 1%의 수수료를 지급한다(제6조)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최OOO가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거래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당초에는 제출치 못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에서 최OOO로부터 서명날인 된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OOO에게 고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금을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OOO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최OOO가 무자료 도소매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최OOO가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탁판매의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최OOO가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이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거래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가 최OOO로부터 서명날인 된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 단계에서 서명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및 고금매입대장은 청구인이 일반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였고 최OOO에게 고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