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금 위탁판매 수수료만 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4377 선고일 2013.09.02

갑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갑이 무자료 도소매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갑이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위탁판매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거래명세표 및 고금매입대장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 OOO에서 ‘OOO쥬얼리’를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최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고금(古金)을 최OOO에게 인도한 후 지급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처분청은 2012.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최OOO와의 거래는 매입위탁거래이므로 과세표준은 고금매입대금의 1%에 해당하는 매입수탁수수료이다. 청구인은 2008.1.1. 최OOO로부터 고금의 매입대리를 위탁받는 내용으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전에 최OOO로부터 고금을 매입하기 위한 선수금을 송금받은 후, 청구인이 금은방을 방문하는 손님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면 최OOO가 4~5일에 한번씩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면서 고금매입액과 매입수탁수수료(고금매입대금의 1%)를 정산한 후 최OOO에게 고금을 인계해 주었다. 청구인과 같은 대부분의 영세귀금속 판매업자는 고금매입을 위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불안정한 금시세의 변동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고금은 대부분 위탁매입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도 매입한 고금을 최OOO에게 모두 인도하였으며, 만일 청구인이 자금여력이 있었다면 매입한 고금을 고가에 팔 수 있는 다른 업체에 매각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와 ‘거래명세표’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거래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거래실질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계약서 등의 지연제출은 거래 당시 최OOO가 거래가 끝나면 모두 파기하라고 조언하였기에 청구인의 무지로 보관하지 못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최OOO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을 인계받아 제시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물품매입대리상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수탁수수료를 받았으므로 OOO유통으로부터 송금받은 전액을 매출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수탁이라고 제시한 ‘물품매입대리상계약서’는 당초 제출시 도장날인이 없었고, 거래명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될 수 있으며, OOO유통 최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에도 위수탁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금매입대장의 2008~2010년 기간 고금매입가액의 1%를 매입위탁수수료라고 한다면 매입위탁수수료가 OOO원 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의 3년간의 종합소득금액(OOO원)으로는 매년 2~3회의 해외여행과 일반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금을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 OOO에서 ‘OOO쥬얼리’를 상호로 하여 도소매(종목: 귀금속, 시계, 잡화, 휴대폰)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최OOO는 2008년부터 OOO에서 ‘OOO유통’을 상호로 ‘서비스/귀금속 알선’의 사업자등록한바, 청구인은 아래 <표> 중 ①과 같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최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아래 <표> 중 ②와 같이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 O OOO OOOO OO OO (OO: OO)

(2) 조사청의 최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최OOO(OOO유통)가 2008년부터 OOO지역과 OOO지역 귀금속상의 거래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거래알선이 아닌 직접 도소매 거래로서, 금융현장확인 조사결과 예금계좌 총입금액이 OOO(현금거래 OOO), 총출금액이 OOO(현금거래 OOO)이 확인되므로, 속칭 ‘나까마’(무자료 도매업자)로 OOO 지역 무자료 고금 등 매입과 이에 대한 무자료 매출을 행한 ‘금지금 도매업자’로 확인하고, OOO유통의 최OOO와 배우자 유OOO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사업자에게는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위 계좌로 입금한 사업자에게는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최OOO에게 고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금을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작성일자 및 서명날인은 미기재), 최OOO와의 거래명세표(2008.1.7.∼2010.12.13. 중 126일분), 최OOO의 확인서(2013년 7월) 및 2008.3.18.∼2010.12.23. 기간의 금거래시세표(주식회사 OOO) 등을 제출한바,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OOO유통(최OOO)이 OOO쥬얼리(청구인)에게 고금의 매입 대리를 위탁하며 OOO쥬얼리는 이를 수탁하고(제1조), OOO유통은 OOO쥬얼리에게 물품매입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OOO쥬얼리는 매번 물품매입시마다 매입대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OOO유통에게 보고하며(제2조), OOO유통은 OOO쥬얼리에게 매입가격의 1%의 수수료를 지급한다(제6조)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최OOO가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거래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당초에는 제출치 못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에서 최OOO로부터 서명날인 된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OOO에게 고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금을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OOO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최OOO가 무자료 도소매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최OOO가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탁판매의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최OOO가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이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거래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가 최OOO로부터 서명날인 된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 단계에서 서명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및 고금매입대장은 청구인이 일반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였고 최OOO에게 고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