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1.7.12., 등기원인일은 2011.5.17.로 되어 있고, 거래가액 OOO원에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1998.1.15. 및 1999.2.9.에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은행(現 OOO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1.8.9. 모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양도관련 매매계약서(계약일 2011.5.17.)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전세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중도금 OOO원은 지급일자 기재 없이 은행대출금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OOO원은 계약당일인 2011.5.17.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부동산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 처리하되, 단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원하는 기일에 진행하고, 만약 잔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를 보면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전차용증서의 금액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인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매수인, 보증인은 매수인 대표자 배OOO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차용증서의 작성일은 2011.5.20.로, 금액의 상환방법은 2011.8.25.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매수인에게 요청하여 2012.4.17. 팩스로 제출받은 금전차용증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11.5.17.로 되어 있는바, 매수인은 2012.6.27. 처분청에 팩스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내용이 동일한 금전차용증서를 재차 제출(차용증서 작성일은 2011.5.20.으로 수정)하면서 2012.4.17.에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수정전 사본으로 원본이 금고에 별도 보관되어 있어 다시 보내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6)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매수인으로부터 확보한 금전차용증서를 비교한 결과 내용은 동일하나 인장을 날인한 위치가 달라서 각각 별도로 출력하여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청산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모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계약금도 실질적인 대금 지급절차 없이 통상적인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매매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OOO원을 전세보증금 승계로 대체하는 이례적인 계약서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인 이OOO에게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심판청구서 접수시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확정일자 날인 도장이 없어 증거력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일언지하에 이런 계약서(당일날 계약금, 중도금, 잔금청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자료처리시 2개월간의 소명기간 중 수차례의 처분청 방문시에도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2011.5.20.이 작성일로 되어 있는 금전차용증서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일(2012.7.3.)로부터 1주일 전인 2012.6.27.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한 점, 통상적으로 금전차용증서의 경우 1부만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변제시기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과 매수인은 그 내용은 동일하나 인장의 위치가 서로 다른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공증받은 증서가 아닌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수인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어 사후 작성이 가능하다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
(8) 매수인이 2012.4.17. 처분청에 제출한 송금확인증을 보면 매수인은 별도의 이자없이 쟁점아파트 잔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1.8.2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는 “106-804잔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9)매수인이 2011.5.17. 잔금을 입금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OOO라는 회사의 OOO 채권가압류 결정문상 날짜는 2011.5.3.로 쟁점아파트의 계약일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10)매수인은 OOO 소재에서 전기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매수인의 감사 및 매수인 주식 5,400주(지분 3%)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대표자 배OOO이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매수인으로 전환한 현재까지 매수인 회사 등에 1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매수인이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작성일자가 다른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가 번복하여 제출하였고, 동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 등과 관련한 약정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11.5.17.을 잔금약정일로 하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5.20.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계약(약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다소 비정상적이라 보여지는 점에서 동 금전차용증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소비대차 전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바,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1.7.12.와 잔금청산일인 2011.8.25. 중 빠른 날인 2011.7.12.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세】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5조【준소비대차】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