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365 선고일 2012.11.28

청구인 가족은 신규취득주택 전입 이전부터 친정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정아버지를 세대주로 하여 직계존비속인 청구인 부부 및 아들까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두 신규취득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8년생)은 배우자 박OOO와 공동으로 소유(각 지분 1/2)하던 OOO(건물 면적 59.76㎡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5.19. OOO원(청구인 지분상당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4.12. OOO(건물 면적 110.53㎡이고, 이하 “신규취득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4.25. 주민등록을 신규취득주택으로 이전한 후 일시적인 2주택이라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규취득주택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윤OOO(1955년생)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규취득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정상 잠시 함께 살게 된 친정부모를 실수로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2011.4.25.)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쟁점외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 세대와 친정부모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활을 하는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신규취득주택으로 이사 오기 전에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 주택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할 당시에도 부모와는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였고, 신규취득주택 입주시 친정부모가 청구인의 집에 전세를 들어오는 개념으로 청구인에게OOO원을 입금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정부모와는 별도 세대로서 전화도 별도로 사용하였고, 공동생활 경비를 관리하던 청구인의 부모에게 매월 지불OOO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부모는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2.24.부터 어머니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2011.4.25. 현재 주소지인 신규취득주택으로 부모와 같이 전입하여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공동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어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취득주택의 구조상 출입문이 1개이고 주거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부모 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가족과 친정부모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활을 하는 서로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신규취득주택의 주민등록 및 직업 등의 현황은 세대주인 친정아버지를 기준으로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 OO O

(2) 청구인 가족과 친정부모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2010.12.24.부터 친정부모와 같은 주소지인 쟁점외주택 및 신규취득주택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친정부모가 청구인과 같이 신규취득주택 전입시 전세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2011.4.21. 자기앞수표로 51백만원이 입금된 후 2011.4.25. OOO원이 유통출금된 어머니의 OOO은행계좌와 2011.4.26.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OOO은행 계좌를 제시하였다. (나) 친정부모와는 별도세대여서 전화도 별도로 사용하였다면서 아버지 권OOO 명의의 집전화OOO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OOO지사 발행) 및 청구인 명의의 LG U+ 발행 통신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세대가 친정부모와 별도로 생활하였기에 청구인이 부모에게 공동 생활비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1.25.∼2012.4.25.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이 입금된 어머니 윤OOO의 OOO은행계좌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친정 부모와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활을 하여 서로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 가족이 신규취득주택 전입 이전부터 친정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후 신규취득주택에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면서 친정아버지를 세대주로 하여 직계존비속인 청구인 부부 및 아들까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같은 장소인 신규취득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가족은 친정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친정부모가 청구인 가족과 독립적인 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