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차감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상액은 알선수재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차감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상액은 알선수재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은 제21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조문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임대료ㆍ관리비ㆍ인건비ㆍ기타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도 OOO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OOO공업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알선수재금액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의무이행을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OOO고등법원의 판결일 이전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원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의 성격을 알선수재로 보아 처벌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해당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7조 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아래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소득을 정상적인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도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처분청이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당초 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비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고등법원의 판결문(2010노3668, 2011.2.18. 선고)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한O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쟁점금액)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상 매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매출금액을 경정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공업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5년 2월 퇴사한 후, 알선업을 영위하고자 2005년 3월 OOO건업을 설립하여 2007년 2월까지 운영하였다. (나) OOO공업 대표이사 한OOO은 OOO공사에 자기 회사의 철재창호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창호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자신이 직접 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어 청구인이 별도로 설립·운영하는 알선전문업체인 OOO건업을 통하여 OOO 교육청, OOO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 품로비를 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한OOO의 알선 및 로비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4.1.부터 2007.2.14.까지 24회에 걸쳐 한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수수하였는바, 한OOO과 청구인은 2005년 2월 OOO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창호공사를 수주해 주면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년 3월 OOO건업을 설립한 후 교육청공무원에게 청탁하여 OOO공업이 창호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였던 점, 한OOO은 청구인이 OOO지역 OOO공사를 OOO공업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그 수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었던 점,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알선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점만으로 청구인에게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OOO공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에게 알선수재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재판부는 청구인이 OOO공업이 생산한 철재 창호가 각급 학교의 창호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한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수수하였다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수수한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OOO원과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12.5.29.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OOO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① 알선수수료는 청구인이 OOO공업의 OOO지역 대리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받은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점, ② 추징금 산정시 한OOO으로부터 수수한 수수료 OOO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제한 점, ③ 추징금은 청구인의 알선용역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알선수재죄에 해당되어 법원이 벌과금으로 부과한 금액으로, 알선수수료와 추징금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다.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보험료, 통신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경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이고, 쟁점금액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기타소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