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인천으로 나타나고, 06˜10년 배우자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택 거주사실 및 배우자와의 별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인천으로 나타나고, 06˜10년 배우자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택 거주사실 및 배우자와의 별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7.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4.12. 양도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6.4.19.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전출한 후, 2006.9.8. 청구인만 재전입하기 전까지 OOO아파트 101동 1405호에서 함께 전입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은 청구인 및 배우자와 차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배우자와 차남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5년~2011년 현금영수증상 주요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OOO시에서 사용한 거래횟수가 7건OOO이고,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동에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나머지는 주로 OOO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2.10. 이전 거주지 내역과 2006년~2011년 귀속 소득자료 현황 등에 의하면 주생활의 근거지가 OOO시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상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6년~2010년까지 9회에 걸쳐 관광․시찰등의 목적으로 일본, 중국, 터키, 홍콩, 브라질, 뉴질랜드 등의 국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결혼 및 취학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주택에 장남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OOO시로 나타나고 2006년~2010년까지 청구인 부부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배우자와 별거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