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유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349 선고일 2013.01.24

매입처의 사무실 및 저유소 등 사업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처 대표가 딜러들로부터 매출수수료를 받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페트로 OOO지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2.7.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상무이사 김OOO으로부터 경유매입을 권유받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뒤 쟁점매입처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통장으로 경유대금을 모두 입금하였으며, 김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경유대금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8년 제1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가공비율 84.4%),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가공비율 96.1%)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실지 출하지가 다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 소재지가 아닌 OOO시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위장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부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2011.10.)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가) 쟁점매입처 사업장소재지인 OOO는 OOO(서비스/콘테이너 보관) 사업장으로, 쟁점매입처는 2007.6.30. 물품보관계약서상 OOO에너지란 상호로 콘테이너 1동을 임차한 후 물품보관계약을 맺고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12.30. OOO와 물품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등 실지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OOO 소재 본점을 사무실로 함께 이용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가 2008년 3월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혐의로,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1.21.~2008.9.30., 2008.10.~2008.12.31. 기간동안 이OOO가 쟁점매입처 대표자(실행위자)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3개 업체(청구인 포함)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의 확인서(2011.10.7.) 및 전말서(2011.10.17.)를 보면, 이OOO는 딜러들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작성일자 2008.3.31., 품목 경유, 수량 40,000리터,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있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 운송비와 관련하여 작성일자 2008.3.31. 품목 운송비, 공급가액 OOO원, 공급자 교풍(운수업/특수화물)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08.3.31. 품목 운송료, 공급가액 OOO원, 공급자 OOO(운보/화물)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각1매씩 제시하였다. (나) 금융증빙(OOO은행 확인증)을 보면, 쟁점매입처 OOO은행계좌(835-910002--*)에 2008.3.28. OOO원, 2008.3.31.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OOO에너지의 출하전표를 보면 2008.3.31. 회사명 주식회사 OOO상사, 수송수단 주식회사 OOO상사 명의차량, 인수자 청구인, 출하량 20,000리터로 되어있고, OOO 주식회사의 출하전표를 보면, 고객명 OOO석유, 도착지 OOO, 출하량 20,000리터,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기타 대표이사가 이OOO로 되어있는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수신자는 주식회사 OOO페트로 김OOO 대표이사, 제목은 석유수출입업 신규등록 신청수리 승인관련 공문으로 되어있는 산업자원부의 공문,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8년 제1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가공비율 84.4%),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가공비율 96.1%)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및 저유소 등의 사업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는 딜러들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이OOO로 되어있으나 석유수출입 신규등록 신청수리 공문상 대표자는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 소재지가 아닌 OOO로 되어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1회이나 출하전표 및 금융증빙은 2회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과거 거래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는 실지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유류 유통경로 및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