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고 같은 날 수정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매입처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교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고 같은 날 수정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매입처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교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요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본세금계산서와 OOO씨티의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가 상이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송으로 인한 세금계산서가 없었던 관계로 기장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보관용”이란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11.8.23.)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의 OOO씨티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종결보고서(2011.3.)’를 보면, 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3.16.까지 OOO씨티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이 공사용역제공완료일(사용승인일자: 2011.8.23.)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었으며, 공사대금은 현재 미지급상태로 당사자 간 공사비를 대물권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정산 합의되었으며, 누락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정 신고하였기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씨티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O OO 씨티는 2011년 제1기분 예정신고(2011.10.25.)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을 “0원”으로 공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OOO원” 으로 신고하였다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를 첨부하여 2012.3.22. 과세표준을 OOO원(쟁점세금계산서)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씨티가 수정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서로 동일하나, “공급받는자 보관용”이라는 인쇄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2011.10.25.) 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환급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3.20.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22. 신청한 경정청구서OOO와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는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통지(2012.5.17.)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초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3.22.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 OO 씨티에 대한 환급현지확인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을 OOO씨티가 인정하고 같은 날 수정신고를 하였고, 환급조사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보관용”이라는 인쇄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 및 OOO씨티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교부가 공급시기(2011.8.23.)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