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347 선고일 2012.11.23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고 같은 날 수정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매입처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교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O OO 씨티(이하 “OOO씨티”라 한다) 로부터 OOO OOO OO동 1011-12 외 1필지 지상에OOO동위락시설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일: 2011.8.23., 공급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으나,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3.2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11.8.23.)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5.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처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씨티로부터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처리건 및 타절공사에 대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OOOOOOOOOOOO, OOOO OO OOOOO) 중인 상태이고, 청 구법인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권 으 로 OOO씨티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대출금으로 위 공사비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재판과 마찰로 인하여 서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O OO 씨 티 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에 의해 사무실을 점거당하여 기물파손 및 난동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처분청의 OOO씨티에 대한 환급조사 중 2012.3.22. OOO씨티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요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본세금계산서와 OOO씨티의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가 상이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송으로 인한 세금계산서가 없었던 관계로 기장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보관용”이란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11.8.23.)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 OO 씨티에 대한 2011년 제2기 확정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을 OOO씨티가 인정하고 수정신고하기 전까지 양자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작성 시기 확인을 위해 요구하여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원본이 수정 신고서에 첨부한 사본과 다른 것 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실제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씨티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2008.10.1.)를 보면, 공 사 장소는 OOO동 1011-12번지 외 1필지로, 공사기간은 2008.10.5.부터 2009.1.15.까지로, 계약금액은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대금의 지급조건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도급인과 합의 결산하여 대물처리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심리자료를 보면, OOOO지방법원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의 판결문에는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OOO씨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쟁점공사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금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OOO씨티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종결보고서(2011.3.)’를 보면, 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3.16.까지 OOO씨티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이 공사용역제공완료일(사용승인일자: 2011.8.23.)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었으며, 공사대금은 현재 미지급상태로 당사자 간 공사비를 대물권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정산 합의되었으며, 누락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정 신고하였기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씨티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O OO 씨티는 2011년 제1기분 예정신고(2011.10.25.)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을 “0원”으로 공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OOO원” 으로 신고하였다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를 첨부하여 2012.3.22. 과세표준을 OOO원(쟁점세금계산서)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씨티가 수정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서로 동일하나, “공급받는자 보관용”이라는 인쇄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2011.10.25.) 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환급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3.20.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22. 신청한 경정청구서OOO와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는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통지(2012.5.17.)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초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3.22.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 OO 씨티에 대한 환급현지확인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을 OOO씨티가 인정하고 같은 날 수정신고를 하였고, 환급조사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보관용”이라는 인쇄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 및 OOO씨티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교부가 공급시기(2011.8.23.)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