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결정에 의한 물납허가시 미납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343 선고일 2012.12.31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의한 물납허가시 미납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새로운 물납허가시 기 물납허가 재산 및 현급납부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 의 사망(2011.1.31.)으로 OOO 외 33필지 등 재산(7,332,767,000원)을 상속받고 세액을 1,419,822,960원으로 신고(2011.7.28.)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동 산41-10(213,344)을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분묘가 있는 토지 등 11필지로 분할하고, 산41-10(177,242) 및 산 41-18(7,96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물납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2011.12.2.)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동 380번지 토지(56,515,500원)를 물납 신청하여 허가받고,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을 신청(2012.3.26.)하여 1회분 251,077,50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2011.12.26.)를 하여 취소결정(2012.6.29.)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2.9.4. 청구인에게 납부할 상속세액(1,505,218,735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91,578,581원)와 신고누락재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5,508,527원)를 가산하고,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가감하여 총 세액을 1,605,349,340원, 총 물납금액을 1,511,648,976원으로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조사심판 결정서(조심 2012중494, 2012.6.29.)의 주문은 “처분청이 2011.12.2.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물납 신청한 2011.7.28. 현재로 소급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상속세신고기간 경과일부터 고지 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물납이 허가되어 상속세 전액을 쟁점토지의 물납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미 물납한 재산 및 연부연납 초회 현금 납부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2011.12.2. 당시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였고,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와 경계하고 있는 등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였으며, 물납허가기한(2012.3.1.)을 경과한 후 묘지 이장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2012.6.29.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한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결정문은 당초 물납을 신청할 당시로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자가 치유된 시점을 기점으로 물납을 받아주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현재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물납신청 당시에는 분묘가 존재하였고,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은 정당하며, 묘지이장 등 하자치유가 물납허가기한(2012.3.1.)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쟁점토지가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 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 신고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징수절차상 기납부세액의 환급은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국세가 감액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당초 부과처분에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부과된 국세의 기납부세액(물납재산, 현금납부액 불문)은 환급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국세징수절차상 현급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현급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므로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금정으로 납부한 금액 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판결일 현재의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세액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판결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시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불설실가산세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새로운 물납허가시 기 물납허가 재산 및 현금납부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는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하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는 과서표준 EH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란 경우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조심 2012중494, 2012.6.29.)에 따라 물납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2011.12.2.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였고,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경계하고 있는 등 물납재산에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제산에 해당하였던 점, 하자가 치유됨 사실을 참작하여 2012.6.29.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이 이루어진 점, 심판결정문의 내영은 당초 물납을 신청할 당시로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자가 치유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물납을 받아주라는 뜻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 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허가할 수 있으나 (국심 2008광724, 2008.6.30. 참조), 당초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고지일 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 신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허가된 물납재산으로 상속세 전액을 수납할 수 있으므로, 기납부한 물납재산 및 현금으로 납부한 연부연납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는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국세가 감액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기납부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에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부과된 국세의 기납부세액(물납재산 또는 현금납부액 불문)은 환급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한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의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물납불허처분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물납한 재산 도는 금전납부액은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 납부란 물납재산 및 현금납부액을 제외하고 이 건 처분일 현재의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