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매출누락 금액의 과다여부는 재조사함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2-중-4340 선고일 2013.01.30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대여금 및 대신 지급한 매입대금의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매출누락 금액의 과다여부는 재조사함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세무서장이 이 건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김OOO의 송금내역표상 김OOO의 OOO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 OOO원과 김OOO의OOO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 OOO원이 정상금액인지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보한 원시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4.20.부터 2011.6.13.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2007.2.14 OOO로 사업장 이전 및 OOO로 상호정정)로 2005.12.24.부터 2008.5.27.까지 여성용 캐쥬얼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김OOO에 대한 2007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부분조사(금융조사 병행)를 실시하여, 김OOO의 계좌에서 2007.1.1.부터 2007.6.30.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윤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공급대가)에 대해 매출누락혐의 과세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 등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12.7.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사돈조카인 김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상품판매대금이 아니고 김OOO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자금 및 물품구매대금을 대여해 준 자금이며, 청구인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위 대여금과 물품구매대금 대신지급분의 상환분임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매출누락한 상품판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금액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김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에 나타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쟁점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김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6.29.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김OOO이 제출한 소명서 및 확인서 내용을 요약한바, OOO 대표 김OOO이 여성의류에 대한 안목 및 의류매입자금 부족으로OOO 대표인 청구인에게 매입업무를 부탁하여 청구인이 동대문에서 매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도 OOO 상호로 하여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이 김문성에 대한 2007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1.6.27.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자료표지에 자료건수 1건, 자료금액 OOO원(공급가액), 자료종류 각종세무조사파생자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문답서에 송금내역 중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진술은 없고, 자료금액의 계산근거로 첨부된 김OOO의 송금내역표에는 윤OOO에게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 대한 송금내역의 근거로 제시한 금융증빙에는 김OOO 에서 2007.1.4.부터 2007.3.12.까지 총 11회 OOO,OOO,OOO원을, 김OOO에 서 2007.1.25. 총 5회 OOO원(송금내역표에는 잔액기준금액 OOO원을 기재)을, 김OOO에서 2007.1.25. 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OOO을 운영하기 위해 이OOO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물품매입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고, 여성의류에 대한 안목 및 의류매입자금 부족으로 청구인에게 매입업무를 부탁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매입대금 정산을 위해 가져다 중 영수증은 모두 분실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 등은 OOO세무서 조사 당시 모두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1.부터 2007.1.29.까지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 및 김OOO의 2006년 및 2007년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표준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김OOO의 매출․매입거래 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 OOO)

(6) 청구인은 2013.1.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김OOO의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업계에서 사입업자(또는 사입삼촌)로 통한다는 윤OOO에게 2006.11.14.부터 2007.3.16.까지 청구인의 OOO에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 명세표와 금융계좌사본을 제시하였고, 김OOO이 운영한 빨랫줄 명의로 의류를 매입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김OOO의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오히려 청구인보다 매출액이 현저히 많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거나 청구인이 김OOO의 의류를 같이 매입하면서 모든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김OOO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대여금이나 물품구매대금의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송금내역표상 김OOO의 OOO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잔액으로 표시된 OOO원이 아닌 거래금액(송금액)인 OOO원으로 보여지고, 김OOO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이 송금내역표상의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첨부자료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보받은 원시자료를 재조사하여 차액인 OOO원이 과다하게 매출누락자료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