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금액 중 구매대행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총매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분은 매입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금액 중 구매대행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총매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분은 매입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매출액을 환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종결보고서,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거래처별 계산서 미발행 명세서 포함)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본사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서 본사 회계프로그램(OOO) 상 2006년 중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OOO원과 계산서발행액 OOO원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본사가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OOO원을 매출하였음에도 OOO원의 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따른 환산매출액(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추가한 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은데, 본사로부터의 매입 OOO원과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매입을 신고하였다. <표1> 2006년 귀속 쟁점사업장 손익계산서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본사와 가맹점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가맹점은 본사가 정하는 제품 및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하고(제9조) 가맹점이 이를 어길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며(제11조), 그 물품대금 또한 당일 현금으로 전액 납입하되 체불시 물품공급을 중지하고 2회 이상 물품공급 중단사유 발생시에도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제10조)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06년귀속) 및 2006년 상반기 수취계산서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데, 2006년 제1기에는 매입이 AAA과 거래분을 포함하여 OOO원이었으나 2006년 제2기에는 OOO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AAA과는 본사의 다른 가맹점과도 거래한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소재 사업체이다. (다) 본사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대하여 2006년 상반기에 본사의 장부에 기재된 각 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실제 본사가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 중개거래분을 포함한 것이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7. 본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본사가 제출하였던 고충청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사는 2005.9.12. 설립되어 과일 등 농수산물의 고급화브랜드와 가치창출을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2006년 초에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공가능성이 미지수인 상태여서 최상품의 농수산물을 섭외하여 각 가맹점에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만 수취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2006년 하반기부터 본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사가 상품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 상반기에는 구매대행 형태로 영업을 하여 상품에 대한 계산서는 원시 매입처인 각 상회에서 가맹점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회계프로금액에는 전체 거래금액이 매출매입금액으로 입력되었다(이하생략)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본사 회계프로그램상의 매출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분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동 회계프로그램상 본인에 대한 매출액은 본사의 매출액 뿐 아니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 대금만을 본사를 통해 지급한 거래금액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인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계약서(가맹계약서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사 이외에 다른 점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 남) 등에 의하면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후 본사는 당시 구매대행 형태로 영업을 하여 상품에 대한 계산서는 원시 매입처인 각 상회에서 가맹점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에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회계프로그램에는 전체 거래금액이 매출․매입금액으로 입력되었다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한 점, 청구인의 매입계산서 내역을 보더라도 본사로부터의 매입이 2006년 제1기에는 OOO원이었다가 2006년 제2기에는 OOO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6년 제1기에만 본사 이외의 매입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본사로부터의 매입액에 구매대행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2006년도 청구인의 총매입금액(곧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구매대행분을 포함한 본사 송금액)은 본사 원시장부에 기재된 OOO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은 OOO원에 그치므로 그 차액인 BBB원은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쟁점금액(OOO원)이 아닌 BBB원으로 하고 그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