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유치원의 운영 및 교육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335 선고일 2012.12.05

청구인은 쟁점유치원 운영 및 교육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지불할 이익분배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보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칭만 운영계약일 뿐 그 실질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25. 차OOO과 OOO유치원(이하 “쟁점유치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건물을, 차OOO은 운영경비 일체와 보관금 OOO원을 각각 출자하고, 청구인이 매월 이익금 중 OOO원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2.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는 배우자 차OOO이 유치원을 경영함에 있어 제반운영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 이익분배금을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운영경비 일부를 보전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출한 것으로 진정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은 진정서를 잘못 제출한데 대하여 후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제출한데 대하여 진술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대수익을 탈루하려는 의도로 공동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쟁점유치원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출서류 중 차OOO의 저축예금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을 보면, 매달 정액으로 OOO원씩 쟁점유치원의 월세로 하여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동운영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유치원운영 등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차OOO이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등 임대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명목상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공동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운영계약서상의 보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이익분배금을 월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차OOO이 쟁점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5.24.~2012.6.12.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유치원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차OOO으로 차OOO과 이익금을 배분하는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받고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유치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제보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등을 확인한 바, 실질적으로 임대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을 차OOO과 실제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유치원의 운영계약서, 쟁점유치원 관련 내용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유치원 운영계약서는 청구인과 차OOO이 2008.6.25.자에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갑, 차OOO이 을로, OOO 부동산중개 대표 권OOO가 기재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과 을은 본원이외 서로 OOO에서 유치원 어린이집(공동운영 만료 후 포함) 등을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위반시 손해를 배상한다.

2. 현시설 상태로 갑은 을에게 지원하며 원에 제반시설 하자보수 등은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보수한다.

3.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원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4. 을은 2008.7.30.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OOO원을 갑에게 분배하여 지급한다.

5.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관금 중 계약금 OOO원(6월 25일), 중도금 OOO원(7월 15일), 잔금 OOO원(7월 30일)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며 공동운영이 만료될때까지 보관금을 찾을 수 없다.

6. 갑은 유치원 운영,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을에게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7. 을은 갑에게 지불하여야할 이익분배금(OOO원)을 3개월 연체하거나 유치원에서 지불하여야할 공적인 비용이 연체시 보관금에서 공제하며 갑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8. 유치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나) 쟁점유치원 관련 내용증명 서류는 2011.12.8. 차OOO의 배우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우편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악덕설립자 청구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순수한 교육열의 보다는 “공동유치원운영계약서”라는 위장계약서를 상호 작성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2. 과연 법과 질서는 누구 편을 들지 모르겠지만, 우선 월세 1천만원에 대한 세금포탈을 국세청 본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상기 내용증명을 받아보시고, 연락을 다음주 목요일(12/15)까지 기다려 보고 아무연락이 없을 시, 금요일(12/16) 국세청 본청에 가서 민원을 재기할 예정입니다.

4. 그리고, 2차적으로 쟁점유치원의 유치원 교육법 위반으로 “유치원인가취소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민원을 재기하여 OOO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올 수 있도록 문건 작성중에 있습니다.

5. 악덕설립자 청구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상기 2가지가 미비하게 마무리되면, 그 이상의 상부기관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예정입니다.

6. 심사숙고 하시고,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선량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립자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향후 모든 사항은 현 원장 차OOO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오니 협의사항이나 전화연락은 민원신청인 김OOO에게 연락바랍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을 차OOO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차OOO이 OOO부동산중개업소 대표 권OOO 입회하에 2008.6.25.자에 작성한 쟁점유치원 운영계약서에는 이익분배를 보증하기 위하여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보관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운영 및 교육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이익분배금(월 OOO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관금 OOO원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명칭만 운영계약서일 뿐 그 실질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차OOO에게 임대하기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을 차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