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처분청이 05.1.10자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부터 받은 김ooo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이 건은 처분청이 05.1.10자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부터 받은 김ooo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8.16. 김OOO에게 한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김OOO에게 한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최OOO의 소유로 되어 있던 OOOO OOO OO동 814-1 대지 1,334.6㎡가 2004.12.28.자로 김OOO와 황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망 최OOO은 쟁점토지 일원에 주택조성사업하기 위해 동업자인 이익과 공동으로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이익과의 분쟁소송과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최OOO의 사망으로 아들 최OOO이 2001.7.경 사업시행자로 선정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하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OOO건설(대표 정OOO,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공사금관계로 분쟁이 되어 오다 2004.12.28. 사업완료로 공사가 준공되었다.
(2) 채비지 매매예약자인 채권자들에게 등기 후 남은 쟁점토지를 분쟁에 시달린 상태에서 처남 김OOO와 동서 황OOO에게 1991.8.5.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3) OOO지방법원 판결문(2008.3.20. 선고, OOOOOOOO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과 같 이 쟁점토지 의 소유자인 최OOO이 처 김OOO, 장모 김OOO와 서로 합의 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청구를 피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처남 김OOO 와 동서 황OOO에게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소유 권이전 등기한 것이며, 이에 채권자 이OOO과 OOO건설에 의한 사해행위소송과 OOO건설에 의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기 에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인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 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현재 전 명의자인 최OOO이 재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OOO 진술내용 을 근거로 하여 과 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판결문 은 피고인들(김OOO와 청구인들)이 공 모하여 최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증여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매매)로 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 기에 특조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 판결에 불 과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동기(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은 수사기관(OOO 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증여)까지 확대해석하여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2007.5.18. OOO경찰서(경제3팀)에서 신문한 김OOO(김OOO 의 딸)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 2007.7.13. OOO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진술한 김OOO 등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피의사 건에 관하여 김OOO의 참고인 진술조서, 2007.8.27. OOO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신문한 김OOO의 특조법위반 피의사건에 관 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진술에 따르면, 증여물건의 소유자인 최OOO은 망 최OOO이 김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해 김OOO에게 증여재산으로 대물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김OOO는 추후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하니 바로 김OOO 와 사위 황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하여 2004.12.28.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4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신문할 당시 허위로 진술한 것 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OOO광역시 OOO경찰서와 OOO경찰서에서는 당초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피의사건으로 수사 당시 피고인 및 참고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및 공 사대금 등 채무회피를 목적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여 결국 OOO지방검찰청에서는 OOO지방법원에 특조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 경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쟁점토지는 최OOO의 명의로 2004.12.28. 보존등기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등기원인(1991.8.15.) 으로 하여 청구인 김OOO(1/2)와 황OOO(1/2)에게 소유권 이전되었 고, 2005.2.5. 채권자 이OOO과 OOO건설은 OOO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OOO,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을 받았고, 이후 가처분은 2008.6.10. 및 208.6.20. 해제되었고, 2009.3.25. 가등기권자 김OOO는 2008.10.27.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을구에는 2005.1.10. OOO시 OOO협동조합은 채무자를 김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으로, 2008.7.15. OOO협동조합중앙회(OOO지점)는 채무자를 황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 및 OOO만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김OOO가 1990.경 사돈지간인 망 최OOO에게 차용증 등의 증빙없이 약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망 최O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아들인 최OOO이 망 최OOO이 변제하지 못한 최OOO의 위 채무를 대신변제하기로 하고 시가 OOO만원(공시지가) 상당의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김OOO가 추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므로 아들인 김OOO와 사위인 황OOO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고 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12.28.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91.8.5. 김OOO 및 황OOO 공동소유: 각 지분 1/2)를 경료하였다는 아래의 OOO경찰서장의 통보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김OOO 및 김OOO에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피의자 김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특조법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2007.7.13., 2007.8.27. OOO경찰서) (나) 피의자 김OOO에 대한 신문조서(2007.5.18. OOO경찰서 경사 김OOO) (다) 공소장OOO
(4) 쟁점판결문(2008.3.20. 특조법 위반, OOO지방법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주문: 김OOO를 벌금 OOO만원에, 청구인들(김OOO, 김OOO)을 각 벌금 OOO만원에 각 처한다. o 정OOO(OOO건설 대표)는 2002.경 최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체비지대장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12.3. 승소판결을 받고OOO, 위 판결에 기하여 2004.12.21. 위 법원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OOO 결정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OOO결정을 받았다. 정OOO 위임을 받은 O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이OOO은 2004.12.27. 위 부동산가이전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고시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경료되지 못하였다. 이에 최OOO과 최OOO의 처인 김OOO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4.12.경 피고인 김OOO의 모 김OOO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김OOO의 아들인 김OOO와 사위인 황OOO에게 이전하되, 최OOO과 김OOO, 황OOO이 위 토지에 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4.12.말경 피고인 김OOO는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김OOO를 통하여 피공인 김OOO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김OOO의 딸인 김OOO는 그 남편인 황OOO의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김OOO를 통하여 피고인 김OOO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김OOO는 2004.12.28. OOO동에 있는 최OOO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1991.8.5.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김OOO, 황OOO과 최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인 김OOO, 황OOO 앞으로의 소우권이전등기원인을 하도록 하여, 그 시경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1991.8.5.자로 매매계약으로 허위기재하게 한 다음 등기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최OOO과 피고인 김OOO, 황O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황O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정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사본OOO (5) OO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 이OOO, 피고: 김OOO, 황OOO o 주문: 피고들은 최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04.12.28.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o 최OOO은 처인 김OOO와 김OOO의 어머니 김OOO와 통모하여 김OOO의 아들인 김OOO와 그녀의 사위인 피고 황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최OOO에게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OOO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 OOO건설(대표이사 정OOO), 피고: 김OOO, 황OOO o 조정사항
1. 피고 김OOO, 황OOO은 2007.11.30. 원고에게 쟁점토지 중 3/16지분(이는 피고 김OOO, 황OOO의 각 소유지분의 1/2지분 중 각 3/8지분을 의미한다)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2. 피고 김OOO, 황OOO은 원고에게 쟁점토지 중 3/16지분에 관하여 2007.11.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 김OOO, 황OOO으로부터 각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OOO지방법원 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이와 동시에 피고 김OOO, 황OOO은 OOO지방법원 OOO가처분신청을 각 취하한다.
4. 원고는 피고 김OOO, 황OOO으로부터 각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받음으로써 원고와 최OOO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 되었음을 확인한다.
(7) 처분청은 OOO협동조합이 2005.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하고 매출가능액이 OOO억원(감정가액의 60%)임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행위는 매매(유상양도)와 증여(무상양도)로 나눌 수 있고, 세법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장행위와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가 있을 경우, 은익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나) 또한, 매매나 증여가 없어 등기원인이 없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통정허위표시는 민사상으로는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실지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매매’가 가장행위인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졌고,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과정 및 OOO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은 아니고, ‘증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검찰이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불기소한 점이 있고, 이후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따라 가장행위(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OOO지방법원), 그 가장행위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결(OOO지방법원)하였을 뿐,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은익행위도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내용만으로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은닉행위이자 이 건 증여세의 과세원인행위인 ‘증여’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라) 다만, 김OOO가 사위 최OOO의 아버지에게 OOO원을 대여한 증빙이 없고, 동 OOO원 대여에 대한 대가로 시가 OOO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사업상 어려움에 빠진 사위 최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아 아들인 김OOO와 다른 사위인 황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번복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받거나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청구인들의 진술은 최OOO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진술이고, 진정한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및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청이 최OOO과 청구인들의 부동산실명법위반위반(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2005.1.10.자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협 및 OOO협중앙회(OOO지점)로부터 받은 김OOO와 황OOO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4.12.28.자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