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와 공사대금 일부의 송금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320 선고일 2012.12.27

쟁점공사 계약 체결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인과 그의 자녀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고OOO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OOO리 28-1 주택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OOO 2009년 1월 말경에 공 사도급금액을 OOO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 착공일자를 2 009.2.21.자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에 고OOO(고OOO의 아들)이 청구인을 직접 찾아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이고, 공사 도급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공사의 계약무효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에 건축주인 고OOO이 직영공사를 하며, 청구인은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급여(매월 OOO만원씩 4개월간 현금으로 수령받음)를 받는 형식 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
  • 다. (2) 이후 고OOO이 2009.3.10. OOO시청에 건축공사 허가신청을 하였고, 2 009.3.15.에 건축주 본인명의 (대표자) 로 직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09.3.17. OOO시청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동일자로 공사 시공 자를 건축주인 고OOO으로 하여 쟁점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09.3.30. 쟁점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주인 고OOO이 직영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건축비 및 자재대금을 모두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통장 대체지급, 현금지급 등)하였고, 2009.6.29. OOO시청으로부터 건축주 고OOO의 명의 로 정화조 준공검사 적합 통보서를 받았으며, 2009년 6월말경에 주택을 완공하였고, 2009.8.10. OOO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 관리자로서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주인 고OOO (고OOO)을 보조 하여 공사현장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급여 등) 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을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2009.2.21.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인 고OOO이 계약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공사의 계약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공사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약 OOO억원으로 당초 계약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순히 계약대금이 과다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 및 금융거래내역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OOO이 쟁점공사를 직접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견적서 및 인․허가상의 건축주인 고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충분히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견적서대로 공사자재 등의 매입이 이루어 졌다면 그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공사를 단순히 관리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고OOO은 사망전인 2009.2.21. 청구인과 도급금액 OOO천원에 쟁점주택 신축계약을 하여 고OOO의 배우자 명의로 2009.8.19.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공사금액인 OOO천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고OOO 등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공사를 건축주인 고OOO이 직영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건축비 및 자재대금을 모두 포함하여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통장 대체지급, 현금지급 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OOO의 사실확인서, 인․허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인 고OOO (고OOO)을 보조 하여 공사현장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급여 등) 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고OOO이 쟁점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OOO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이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