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계약 체결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인과 그의 자녀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 계약 체결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인과 그의 자녀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고OOO은 사망전인 2009.2.21. 청구인과 도급금액 OOO천원에 쟁점주택 신축계약을 하여 고OOO의 배우자 명의로 2009.8.19.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공사금액인 OOO천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고OOO 등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공사를 건축주인 고OOO이 직영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건축비 및 자재대금을 모두 포함하여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통장 대체지급, 현금지급 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OOO의 사실확인서, 인․허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인 고OOO (고OOO)을 보조 하여 공사현장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급여 등) 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고OOO이 쟁점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OOO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이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