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할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이를 사전에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할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이를 사전에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2. 9. 6. 청구인에게 한 2010. 1. 26. 증여분 증여세 10,669,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동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은행입출금전표(4매), 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3.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보증금 171,500,000원(계약금: 34,300,000원, 잔금: 137,200,000원〔쟁점금액〕), 월임대료 650,000원에 OO동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2010.1.26.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556---*)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208601--****)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OO동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107백만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11백만원)를 한 결과 상속세액은 여전히 0원으로 계산되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금액의 입금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 일가는 1993.11.23. 이래 OO동아파트2에서 거주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10.4.26. OO동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동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4. 위 (1)-(가)에서 적시한 바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4.5. 전환보증금 48,000,000원을 추가납부하고, 관리비를 당초 650,000원에서 33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수정계약을 하였다. (다) OO동아파트2 전세계약서,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556---),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208601--**), 청구인의 모친(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020--**-*) 거래내역 및 OO은행의 계산서에 의하면,
1. 피상속인은 2009.12.15. 한OO와 OO동아파트2를 보증금 5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계약시), 중도금: 150,000,000원(2010.1.25.), 잔금: 350,000,000원(2010.2.23.)〕에 2010.2.23.∼2012.2.23. 기간중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 한OO는 2010.1.25. 보증금 중 중도금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OO동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3. 이외 한OO는 2010.2.23. 보증금 중 잔금인 350,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친 김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252,260,927원이 창구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OO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222,220,927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가족생활비를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받은 역모기지론을 상환한 것이다.
4. 청구인의 모친(김OO)의 OO은행 계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6.15. 361,200원, 2010.7.3. 362,530원이 이체(명목: 공과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 OO동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OO동아파트2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배우자 김OO: 10분의 6지분, 청구인 형제: 각 10분의 4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상속할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107백만원)과 이 건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107백만원)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이를 사전에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동아파트2 임대까지를 포함하여 볼 경우 청구인 일가가 OO동아파트2를 임대하고, OO동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주하는 과정에서 OO동아파트2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그 보증금 중 잔금이 청구인 모친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관리비 상당액 또한 모친의 계좌에서 납부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 일가의 이주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로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거주지 이전과정에서 가족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피상속인의 역모기지론 등의 부채가 청산되었고 그 즈음에 피상속인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 피상속인 사망이후 OO동아파트2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지분율에 따른 등기를 하여서 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채무(곧 OO동아파트 임대보증금채권)가 그 지분율만큼 각자가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하였다기보다는 일가족의 이주를 추진하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통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