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지 재조사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303 선고일 2013.05.27

처분청은 지급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종업원 고용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여 장부 작성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주방ㆍ웨이터 등 최소한의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 정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과 청구인 양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를 실지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정OOO과 양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2.18. OOO동 299-46에서 각 1/2지분으로 OOO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0.9.16.까지 운영하였다(2010.9.17.부터 동업자가 양OOO에서 강OOO으로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1.10.5.부터 2011.10.2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외상매출금 신고누락액 OOO만원과 지급수수료 필요경비 부인액 OOO만원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11.12.12.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 특별소비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2.1.9. 정OOO에게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OOO원을, 양OOO에게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과정에서 수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지급임차료 등 OOO원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정OOO원, 양OOO원)이 감액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수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신고누락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인정 받았으나, 필요경비 누락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용인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사업특성상 매출누락에 필수적으로 대응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원급여 지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OOO은행 계좌(456-0185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급여대장을 조사종결 이후 불복시 제출한 것은 추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인출액 750건 OOO만원 중 201건 OOO만원을 급여로 주장하나, 다수의 현금인출 중에서 청구인이 작위적으로 선택하여 계좌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 인건비를 반영하였을 경우 연도별 인건비 비율이 전국 동종 평균대비 3~4배에 이르는 등 실제 계좌에서 출금되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조사 및 재조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조사시 적출된 수입금액의 대응 원가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 보고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필요경비 부인사항으로서 직원급여 OOO백만원 전액부인

1. 제출누락 내역 및 증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납세자는 직원급여 누락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확인서, 급여대장, OOO은행 계좌(예금주 양OOO)를 제출하였으나, 납세자가 주장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급여대장을 조사종결 이후 불복시 제출한 것은 추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2007년~2009년간 현금인출액 750건 OOO백만원 중 201건 OOO백만원을 급여로 주장하나, 다수의 현금인출 중에서 납세자가 작위적으로 선택하여 계좌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실지 지급된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OOOOOOOOOO OOO OOO OO O OOOO (나) 청구인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국 평균율보다 높은 이유로 소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1회 매출이 대도시에 비해 낮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당해 업체의 2007년~2009년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이 동종 평균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1회 매출액이 다른 업체보다 낮다는 이유로 인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과 관계가 없다. OOOOOOOOOO OO OOO OO 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국평균율 보다 높은 이유

1. 대도시에 있는 룸싸롱의 경우 시설이 호화롭고 규모가 대형이며 총수입금액은 물론 룸당 평균매출액이 많아 종업원 인건비 비율이 낮으나, 소도시에 있는 업체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룸당 평균매출액이 월등하게 적음에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종업원(웨이터, 주방 등)을 고용해야 함으로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업종평균 인건비 비율은 전국의 동일업종의 수입금액 합계 대비 인건비 합계 비율로 소도시에 있는 소규모 업체의 인건비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음),

2.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80평으로 주방, 사무실, 중앙통로 등의 면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룸이 8개로 면적이 3~5평이고, 시설도 대도시 노래방 수준에 불과하며, 룸당 평균 1회 매출이 OOO만원 정도로 대도시 룸싸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의 시설규모로 영업이 심야에 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최소한의 종업원으로 영업직 3명, 웨이터 2명, 주방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세무조사시 적출된 현금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사업용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에 포함된 도우미들의 봉사료와 종업원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므로 현금 인출 횟수와 금액이 많을 뿐이다(도우미들은 신분노출 등을 이유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함).

1. 쟁점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고도 현금회수 외상매출을 신고누락하였기 때문에 지급된 인건비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봐서 신고된 수입금액에 업종별 평균소득율을 감안하여 경비의 일부를 누락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2007~200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도 지급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사실과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분명함으로 필요경비로 용인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O O OOOO OO 청구인은 2007연도 종업원 인건비가 전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2008연도와 2009연도는 인건비 중 극히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매출과 대응되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신고누락 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2. 종업원 인건비는 종업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등으로 급여 지급일에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다만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급여대장과 사업용계좌의 현금인출 내용을 대사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급여대장은 매월 말일에 종업원의 날인을 받아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종업원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조사청에서는 재조사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근무사실과 급여 받았다는 확인을 하고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3. 또한 재조사 과정에서 일부 종업원이 조사업체 근무기간 중 타소득이 있는 자료의 소명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 OO 청구인들은 2003년 이후 OOO시와 OOO시에서 2~3개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시로 휴폐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법에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고지세액 이외에는 국세 등 제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3)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들은 직원인 강OOO 외 6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강OOO 외 6인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O OOOOOO (나) 청구인들은 OOO동 239-3 3층 3곳을 유흥업소 특성상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였으나 임차료는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 4부를 제출하고 있는바, 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청구인들의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이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O (라) 판단 내용으로,

1. 청구인들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기장시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급여대장 및 근로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OOO외 6인은 쟁점과세기간 청구인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감증명서 첨부 및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고 급여지급일과 금융계좌의 현금출금일이 일치한다는 사실,

3. 청구인들이 직원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239-3 외 3곳에 대한 월세계약서의 매월 임차료 지급일과 금융계좌의 현금출금일이 같고, 계약서상의 입급계좌와 청구인들이 실제 입금한 계좌 또한 일부 일치한다는 사실,

4. 쟁점 필요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처들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거래일자 및 거래처명이 금융계좌 이체내역과 일치한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비록 매출 등을 누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은 쟁점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 필요경비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입금 및 출금현황, OOO 손익계산서, 급여 지급대장 및 급여 출금내역, 종업원 사실확인서 등에 청구인들이 주장한는 내용이 들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급여대장을 조사종결 이후 불복시 제출한 것은 추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 인건비를 반영하였을 경우 연도별 인건비 비율이 전국 동종 평균대비 3~4배에 이르는 등 실제 계좌에서 출금되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나) 처분청은 유흥업소 특성상 직원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239-3 외 3곳에 대한 임차료를 재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업원 고용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면서 쟁점 인건비를 전액 부인한 반면,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매출과 대응되는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며, 이의신청결정서의 판단사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기장시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주방, 웨이터 등 최소한의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업특성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