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자가 사용하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자가 사용하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2000.8.1.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도소매(업태: 농축산물유통업, 농축산물잡화업, 식음료, 잡화)에 종사하던 중 2008.7.14. 경기도 OOO에서 쟁점건물의 신축허가를 얻고 2011.8.5.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11.12.1.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9.30. 이후 쟁점건물 1,516㎡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45㎡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1,271㎡는 3개의 농업회사법인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한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액 중 면세 및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하여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총면적 대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2012.2.6.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2.4.4.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그 결과는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은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 구분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재고품 또한 임대업체 2곳의 재고품과 일치하여 실제 부동산임대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2.4.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명확히 확정되므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아닌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1.9.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2011.9.30. 이후 3개의 농업회사법인과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1,516㎡ 중 245㎡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271㎡는 3개의 농업회사법인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일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후인 2011.9.30, 2011.10.3, 2011.10.10. 등으로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여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업의 공급가액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 예정사용면적을 우선하여 쟁점건물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예정사용면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