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292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이 우체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2010년까지 최근 7년간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니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7.12.27. 경기도 OOO외 11필지 합계 12,8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8.1.31.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장이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2010년까지 최근 7년간 연 평균 O,OOOO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OOO에서 기능직 7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거주지 및 근무지로부터 0.5~1.5㎞ 정도 떨어져 있어 출퇴근 전후 및 휴일 등을 이용 하여 경작(대부분의 농지는 민통선 내에 영농목적 이외에 출입이 통제 되는 지역에 있음)이 가능하였고, 쟁점농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1999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부친과 함께 경작을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부친이 고령으로 심부전증 등이 있어 농사일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이 직장일과 병행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민통선 영농출입증, 관할지역 부대장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영농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2010년까지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OOO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비록 거주지 및 직장이 농지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업은 공무원이며, 농업은 부업으로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업외의 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7. 쟁점농지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8.1.31.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장이 2011.10.17.~2011.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O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증 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2010년까지 최근 7년간 연 평균OOO 만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감사원 시정요구 내역에는 조세감면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OOO 임직원, 대기업 임직원 등의 상시근로자들은 농지를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 농지와 거주지, 직장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0.5~1.5㎞ 정도 떨어져 있어 출퇴근 전후 및 휴일 등을 이용 하여 경작한 것으로 주장 하며 농지원부, 민통선 영농출입증 및 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최초 작성일이 1968.10.22.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O OO OOO OOO 소재 전․답 12필지, 12,841㎡를 소유․경작하고 있고, 2필지 답 1,748㎡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영농출입증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경기도 OOO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지역 부대장(대위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12.10.부터 2012년 8월까지 영농을 목적으로 매달 8회 부대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외 1인의 인우보증서, OOO 외 7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년 1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고, 벼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인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가을 추수후 당시의 현 시세를 쌀로 주기로 하고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농자재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농자재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12.31. 391,000원, 2012.4.5.~7.2. 531,000원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2005년 471,250원, 2006년 OOO원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OOOOOO OOOOOOO OO OOO의 입원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부 OOO이 ㈜OOO 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06.11.8.~2006.11.23. 기간동안 입원․치료하엿고, OOOO OO OOOOO(OOO: OOO)O OOOOOOO OOO이 2007.4.11.에 입소하여 2009.10.5. 퇴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년쟁점농지를 증여 받기 수년전부터 부 OOO(증여 당시 84세)과 함께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2010년까지 최근 7년간 연 평균 O,OOO OO의 근로소득 이 발생하여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