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상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중 일부기간에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이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등기부상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중 일부기간에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이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2중4290(2012.12.6.) 청 구 인 성 명 OOO 주 소 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O OO OOO-OOOOO 대리인 성명 OOOOO O O O 주소 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 행 정 처 분 청 OO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OOOO법원의 판결문(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김OOO의 전 배우자)은 1978.9.29. 서울특별시OOO대 297.9㎡를 취득하였고, 1988.12.14. 위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으며, 1993.1.20. 청구인 및 김OOO의 공동소유(각 공유지분 50%)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김OOO 단독 명의로 개업일은 “1989.3.1.”, 업태/종목은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5.14. 김OOO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2.1. 아래 <표> 내용과 같이 판결(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1.5.3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1므687)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라) OO세무서장은 2011.5.9.부터 2011.7.20.까지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금액(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7.19. 사업자등록상 단독 사업자로 등록된 김OOO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김OOO는 2011.7.2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확정판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1.8.25.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청구인과 김OOO를 공동사업자(출자지분 각 50%)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수입금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OOO원, 2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5.24. 쟁점건물은 공부상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 김O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료수입의 사실상 귀속자는 김OOO이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6.20.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모든 제세 신고의무를 전 배우자 김OOO 단독으로 이행하고 실질적인 임대인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자일 뿐, 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수입이 청구인에게 2006.1.16.부터 2007.6.15.까지 매월 평균 OOO원씩 정기적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김OOO는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수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서1356, 2012.6.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 김OOO에게 관리를 위임했을 뿐, 생활비 및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해 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OOO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