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박OOO의 대리인 신OOO와 유OOO[매수인을 신OOO(유OOO의 사돈, 신OOO의 형)으로 함]간의 계약으로 잔금지급 전인 2000.10.26. 신OOO은 청구인이 받아준 박OOO 명의의 토지사용허가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OOO(이OOO의 처)가 대리인이 된 사유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전에 신OOO(실매수인은 유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2000.10.21.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를 하고 2000.11.1.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재조사시 확보한 실계약서상의 양도가액OOO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0.10.31.이나 소유권이 유OOO측에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해 보면 잔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지급일이 불분명한 바, 양도시기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2001.3.21.)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보기는 어렵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2012중935)에 따라 조사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재조사시 확보한 계약서는 전소유자 박OOO의 대리인 신OOO(이OOO의 처)와 유OOO〔매수인을 신OOO(유OOO의 사돈)〕간에 작성한 계약서로 박OOO과 이OOO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양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O) OOOOO OOO OO천 660-5 대지 253.6㎡ 토지 거래시 소유자 박OOO의 대리인 신OOO(청구인의 처)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신OOO으로 하였고 매매대금 전부(OOO백만원)를 신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 전 신OOO가 박OOO으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주어 신OOO 명의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신OOO측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를 하지 않아 신OOO(청구인)와 본인(신OOO)간에 동 토지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 이후 동 토지는 박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OOO 명의의 건축허가도 청구인으로 변경되게 되었으나 신OOO 측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신OOO측과 협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된 다가구주택공사를 맡아서 본인이 공사비를 투입하여 주택을 완성하였으며
3. 신OOO에게 기 지급한 토지대금과 건축공사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OOO이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임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임OOO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세입자로부터 받은 주택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은 주택신축비용 및 토지대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청구인 신OOO 부부에게 지급한 금전은 당초 토지대금 OOO백만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OOO시청 건축과)를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연면적이 491.46㎡(지하 1층, 지상 3층)인 단독주택(다가구 19세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임OOO이 2001.3.27. 소유자 등록을 한 후 2007.10.15.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건축주는 임OOO, 설계자는 방OOO, 공사감리자는 방OOO, 공사시공자 임OOO으로, 그 허가일자는 2000.10.28. 착공일자는 2000.11.7. 사용승인일자는 2001.3.27.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유OOO이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 박OOO 代(대) 신OOO, 매수인 신OOO으로 서명 및 날인되어 있으나 신OOO의 자필 및 날인이 아니므로 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9.29. 쟁점토지를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에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사에 의뢰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건축을 포기하고 2001.2.19.경에 쟁점토지만을 유OOO에게 매도한 바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 신OOO와 유OOO의 대리인 신OOO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0.10.31.이나 건축물 허가내역을 보면 2000.10.26. 신OOO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0.11.1. 건축주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 유OOO측에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잔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지급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2001.3.21.)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