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에 송금된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거액의 투자계약 후 3개월 만에 폐업하였으며,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투자처에 송금된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거액의 투자계약 후 3개월 만에 폐업하였으며,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쟁점토지를 OOO산업개발(주)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9.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계상(가공 계상분 OOO백만원) 한 후 2009년 7월 OOO개발공사에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에서 세금포탈관련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OOO (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부외자산 취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표자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박투자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
② 2010.5.20.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무역계약서의 주요 내용
• 수출자: OOO 주식회사
• 수입자: 청구법인
• 무역계약기간: 2010.5.20.~2011.5.20. O OOOOOO (라)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장OOO이 OOO회사에 입금한 건은 위 3건 외에도 아래 <표1>과 같이 다수 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마) 장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0.7.1. “OOO빌 716호”에서 도․소매 무역업을 하는 “OOO하우스” 상호의 면세사업장을 개업하여 2012.10.9. 폐업하였고, 장 OO은 주로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수입통관내역은 총 61건,OOO천원, 외화송금내역은 총 6건, OOO천원 이고 OOO하우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 (OO: OOO)
(2)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OOO 회사와 선박투자계약을 하였고 투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상품매입대금으로 경리인 장OOO이 OOO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내역이나 회계처리내역 등이 없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대계상에 따른 금액이 직접적으로 이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 법인이 OOO 회사와 거액의 투자계약 후 3개월만에 폐업을 하였고, 일본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상품이 수입된 내역이 없으며,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한 장OOO은 본 상품매입대금 외에도 다수 건의 외화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OOO에서 OOO에 투자한 OOO백만원, 상품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