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투자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258 선고일 2012.12.17

투자처에 송금된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거액의 투자계약 후 3개월 만에 폐업하였으며, 동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건설하도급 업체로 2005.11.11. 신규 사업자등록 및 2009.3.6. 음식숙박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여 일본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2011.11.10.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1.11.29.~2011.12.3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한 “OO OOO OOO OO동 산15-1번지, 산15-2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OOOO개발공사에 매각시 O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토지가액 OOO백만원을 과대계상하였고, 일본음식점을 포괄 양도·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을 OOO백만원 과대계상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으며,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법인소득금액으로 2011.3.30.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 하여 법인 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2.3.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2009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금액 OOO원(토지원가 및 영업권 과대계상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10.7.2. 계약한 일본의 OOO와의 투자금 OOO백만원과 무역계약금액 OOO억엔 중 일부인 OOO백만원을 상품매입대금으로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위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로 송금한 사실은 일부 확인되지만, 선박투자계약서 (계약기간 2년) 이외에는 투자계약일 이후 추가로 진행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에 유효한 부외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상품매입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장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장OOO은 2010.7.1. “OOO하우스” 상호의 수산물 수입도매업을 개업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 OOO백만원 이외에도 다수건이 OOO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년에 상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동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장OOO의 송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9년 7월에 수령한 토지양도대금 OOO백만원 사용내역 등 지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 및 자금흐름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OOOO에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자산허위계상금액이 부외자산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쟁점토지를 OOO산업개발(주)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9.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계상(가공 계상분 OOO백만원) 한 후 2009년 7월 OOO개발공사에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에서 세금포탈관련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OOO (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부외자산 취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표자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박투자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

② 2010.5.20.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무역계약서의 주요 내용

• 수출자: OOO 주식회사

• 수입자: 청구법인

• 무역계약기간: 2010.5.20.~2011.5.20. O OOOOOO (라)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장OOO이 OOO회사에 입금한 건은 위 3건 외에도 아래 <표1>과 같이 다수 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마) 장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0.7.1. “OOO빌 716호”에서 도․소매 무역업을 하는 “OOO하우스” 상호의 면세사업장을 개업하여 2012.10.9. 폐업하였고, 장 OO은 주로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수입통관내역은 총 61건,OOO천원, 외화송금내역은 총 6건, OOO천원 이고 OOO하우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OO (OO: OOO)

(2)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OOO 회사와 선박투자계약을 하였고 투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상품매입대금으로 경리인 장OOO이 OOO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내역이나 회계처리내역 등이 없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대계상에 따른 금액이 직접적으로 이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 법인이 OOO 회사와 거액의 투자계약 후 3개월만에 폐업을 하였고, 일본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상품이 수입된 내역이 없으며,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한 장OOO은 본 상품매입대금 외에도 다수 건의 외화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OOO에서 OOO에 투자한 OOO백만원, 상품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