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251 선고일 2012.12.05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8.23. OOO 627 전 1,147㎡(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629-1 전 661㎡(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9.17. 제1토지를 OOO원에, 2010.10.20. 제2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0.11.30.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10.1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3.3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지만 담당과목이 미술이라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자경이 가능하였고,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이나 시험기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고구마ㆍ감자ㆍ배추ㆍ고추ㆍ콩깨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이를 청구인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의 친ㆍ인척들에게도 공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원ㆍ농자재구입영수증ㆍ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있는 OOO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OOO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영수증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그 기간이 8년 미만인 점, 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4,374㎡의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8.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9.17., 2010.10.20. 양도하고, 2010.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0.1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3.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인 OOO에서 1995.9.11.부터 거주하였으나, 1996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있는 OOO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통계청의 영농형태별 노동시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채소의 직접 노동시간이 1,491시간(일 평균 4시간)이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인터넷 네이버 지도검색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고등학교와 쟁점토지간의 거리는 약 53㎞이고, 자가용 이용시 56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지 4,374㎡(쟁점토지 포함)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농지원부ㆍ농자재구입내역ㆍ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1999.1.29. 최초작성, 2010.10.22. OOO구청장 발급)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10.10.6. OOO 발행)를 보면, 청구인이 2005.5.27.~2010.10.4. 기간동안 18회에 걸쳐 퇴비 등 농자재 총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노OOOㆍ강OOOㆍ김OOO은 청구인이 1995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고추ㆍ고구마ㆍ감자ㆍ파ㆍ배추ㆍ무ㆍ당근ㆍ옥수수ㆍ땅콩ㆍ호박ㆍ단호박ㆍ애호박ㆍ양배추ㆍ피망ㆍ넝쿨강낭콩ㆍ참깨ㆍ들깨ㆍ오이ㆍ콩ㆍ시금치ㆍ상치ㆍ부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없음)를 제출하였다. (6)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였고, 농자재 구입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일정부분 농사일을 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채소의 경우 직접 노동시간이 1,491시간(일 평균 4시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