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최대주주는 OOO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양사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최대주주인 이OOO(OOO의 지분 9.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OOO와 OOO의 대표)이고, 청구인들은 OOO의 임원인 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사용인,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해당한다. (2) 설사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는 2009.5.22. 유상증자일부터 2010.3.30. OOO와의 합병일까지 무상증자(100%), 액면분할(OOO원 → OOO원), OOO 경영권 양수계약, 경영권 양수도, 합병등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등 사전 계획된 우회상장으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동법 제42조 제1항 3호 및 제3항에서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의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9.5.22.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천OOO 6,337주, 김OOO․최OOO 5,070주, 강OOO 2,535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는 2009.8.6. 100% 무상증자 및 2009.9.16. 액면분할(1주당 OOO원→1주당 OOO원)을 실시하는 한편, 2009.12.31. 코스닥상장법인인 OOO(舊 주식회사 OOO)의 전 최대주주 배OOO 외 5인으로부터 OOO 주식 1,530천주(발행주식의 30%)와 경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2010.2.23.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3.30. OOO는 OOO와 합병(합병비율은 OOO 1: OOO 5.5555926)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신주(천OOO 704,115주, 김OOO․최OOO 563,337주, 강OOO 281,66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조사청은 2009.5.22. 유상증자시 1주당 OOO원에 취득한 OOO 주식이 무상증자(100%)와 액면분할(1:10)된 후 2010.3.30. 합병하는 과정에서 희석되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1주당 OOO원이나, 정산기준일(2010.6.30.) 현재 1주당 OOO원으로 상승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중 강OOO과 김OOO은 OOO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순한 종업원일 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의 최대주주는 OOO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양사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최대주주인 이OOO(OOO의 지분 9.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OOO와 OOO의 대표)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서 등에서 김OOO 상무, 강OOO 상무라고 되어 있는 사실상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2.10.11.선고 2011두6889판결, 조심2011부4733, 2011.12.2. 참조)이고, 주주․사원․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해당(OOO고등법원 2011.3.24. 선고 2010누20197판결 참조)하는 것인 바, OOO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청구인들 중 천OOO, 최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 중 강OOO, 김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의 임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의 최대주주는 OOO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와 OOO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양사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최대주주인 이OOO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가 인터넷전화기사업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009.5.22.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최대주주였던 OOO를 비롯한 기존주주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금상의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OOO가 인터넷전화기 납품 중단으로 인한 위기 타개 등을 위해 2010.3.30.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한 것으로 이 건 유상증자 및 합병은 우회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유상증자부터 OOO와의 합병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고, ’09.5.22. → ’09.8.6. → ’09.9.15. → ’09.12.31 → ’10.2.23. → ’10.3.30. 3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100%) 액면분할 (1/10) 경영권 양수계약 경영권 양수도 합병등기 이는 사전 계획된 우회상장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O가 2009.5.22. 유상증자일부터 2010.3.30. OOO와 합병하기까지 약 10개월 기간 동안 무상증자(100%), 액면분할(OOO원 → OOO원), 코스닥상장법인 OOO와 경영권 양수계약, 경영권 양수도, 합병등기라는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자금 확보등을 위해 유상증자 및 기업집단의 최대주주가 대표자인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을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사전에 계획된 우회상장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