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청구인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할 인적ㆍ물적설비 등을 갖추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 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당시에 청구인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할 인적ㆍ물적설비 등을 갖추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 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대부업허가(신고필증)를 받아 대부업자로서의 법적절차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의 대여행위는 대부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회사 OOO산업은 부도로 인한 무재산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자(원금도 일부 미회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금융․대부사업을 위해 2009.9.15. 주식회사 OOO코리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법인설립 이전인 2007년 귀속으로 확인되고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여 발생한 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6.12. 원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산업에게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2007.9.12.로,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825호)를 작성하였는 바, 원금 미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현장확인 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대여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이고,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 일부는 회수하였으나 총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산업에 대한 대여금액 회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15. 금융․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OOO코리아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은 2007.6.12. 주식회사OOO산업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한은 2007.9.12.로, 이자는 월 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사한 근저당권 자료에 의하면, OOO동 소재 주식회사 OOO산업 소유 토지에는 2007.6.12.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12.31. 타인에게 이전되었고, OOO OOO OOO OOO 소재 엄OOO 소유 토지에는 2007.9.12.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11.5.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대부업이라 함은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금융․대부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OOO코리아를 설립한 시기가 2009년인 반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동 법인설립 이전인 2007년이므로 이 시기에 청구인이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부업 허가(신고필증)를 받은 상태였다고는 하나 2007년 당시에 청구인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또한 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할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의 수입시기에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산업이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 즉, 파산․강제집행 등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대여금액 회수내역 외에는 원리금 부족회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대여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OOO산업 소유의 토지가 결국에는 청구인으로부터 타인에게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