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있고, 각 호수별로 전기요금 계량기가 있으며, 청구 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약 정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2~5층의 실제 용 도는 원룸(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있고, 각 호수별로 전기요금 계량기가 있으며, 청구 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약 정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2~5층의 실제 용 도는 원룸(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지상 2층부터 지상5층까지의 고시원을 과세면적에 포함(면세사업 면적비율 13,7468%)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6.12. 현재 기준으로 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세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나) 쟁점건물의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은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원룸형으로 각층별․호수별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화장실과 더불어 전기요금 계량기를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5층 1호실(18.06㎡)은 관리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단, 201호는 취사시설이 없음). (다) 쟁점건물의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기간을 1~2년으로 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였다. (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원룸에 소요된 식자재 매입 관련이다. (라)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식자재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면세면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재계산하였다.
(2) 쟁점건물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고시원 일부가 면세전용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과세표준 등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의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는 1실의 크기가 4~5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있는 점, 각 호수별로 전기요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약정하고, 전세보증금․월세 등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당초부터 원룸(면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