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5.49~8.67%로 전국평균부가율 0.66~4.98%보다 높으며, 2008년 법개정 이후에도 환급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개정 전과 같이 매입총액에서 환급되는 국세와 지방세 해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매입금액에 각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적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전체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그 총액에서 면세유 매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유매출로 신고한 바, 종합소득세의 선행 세금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매입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계상함으로써 환급받았거나 받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이 매출총액에 포함됨으로써 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총 OOO원 정도 과대계상되었고, 환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만큼 매출이 많이 계상됨으로써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다납부되었으며 환산한 매출금액과 환급금액의 차이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이 2008부터 2010년까지 OOO원 정도 과다계상된 바, 이는 쟁점환급금이 원가에서 차감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전국평균 및 청구인의 매출이익율, 쟁점환급금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 내역, 청구인의 기간별 매출․매입현황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한 쟁점환급금의 일정 부분이 청구인이 적용한 부가가치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 금액의 계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