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통지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의 통지로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을 제기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동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통지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의 통지로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을 제기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동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로방스풍의 건물을 지어 1만평 규모의 프로방스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기간: 2012.4.27.~2012.6.30.)에 착수하였고,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2006년~2007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2012.5.24. 조사범위확대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조사범위 확대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당초 신고누락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OOO원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관련 서류 및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이유(필요경비 추인 소명사유)로 2012.6.20. 처분청에 조사기간 연장(기간: 2012.7.1.~2012.7.31.)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6.25. 연장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부터 2012.7.12.까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가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및 실제 지출여부를 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 하여 2012.6.14.부터 2012.7.16.까지 4차례에 걸쳐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원 중 지출사실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이 이중장부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제6조에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2012.7.16. 심의요구 및 2012.7.20. 범칙조사 전환 승인)를 거쳐 2012.7.2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2012.7.26. 청구인에게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하였으며(이후, 2012.8.24.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9.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 청구인은 2012.9.24.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처분청의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청구인에게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련법령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 사항의 통지로 이를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청구인인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이미 받고 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조세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