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196 선고일 2012.11.30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00출하소를 000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000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31.부터OOO는 상호로 도소매/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주)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2009년 12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OOO지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주)OOO지점을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매출 99.8%, 가공매입 100%)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8.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 (심판청구이후인 2012.9.28. 직권취소 결정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주)OOO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초저유황경유 180,000리터 OOO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주)OOO지점과 아래 내용과 같이 실지 거래하였다 청구인은 (주)OOO지점의 차장 OOO의 판촉성 방문을 받고 초저유황경유를 다른 유류회사에 비하여 리터당 10~30원 정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공급업체의 실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용계좌의 사본을 징취하여 현존 사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 당시에도 OOO에 본점을 둔 법인의

○○ 사무소라는 석연치 않은 점과 유류의 운송경로에 대해 의심스러웠으나, 유류의 출하사무소는 ○○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운송사업자도 ○○○을 지정하여 계속 배송하게 하였고 ○○○은 현재도 유류수송을 하는 사업자이다.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주)OOO지점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명세서 또는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류매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개업 당시부터 대한센서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입유류와 재고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도 현재까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의 200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율은 5.8%인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이 없다면 매출총이익율이 13%까지 올라가고 이는 주유소업의 사업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다. 문제가 된 시기의 경유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비교해 이익률을 분석해 보면, 청구인이 (주)OOO지점에서 구입한 경유는 그 이익률이 6.19%에 가까우나 (주)OOO지점 외 회사에서 구입한 경유와 합산하여 이익률을 산출하면 2.81%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가 확실한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보다는 세법에서 정한 것 중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적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정확한 확인을 거려 유류를 매입하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자료상업체인 (주)OOO 에서 발행한 것으로 유류운반시 가장 중요한 “온도,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OOO지방국세청에서 위장사업장으로 판명된 OOO에서 출하한 것이라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운반기사 OOO의 답변에 따르면, 당초 OOO저유소에서 유류를 받아올 때 발행된 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보여 주고(청구인이 사본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해 유류의 도착지가 어디였는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회수해간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정유사에서 취급하는 유류의 최초 출하장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실지 도착지가 기록되어있고OOO 등 메이저 정유사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운반기사에게 지급하는게 통상적이고, 청구인의 사업장방문 시에 청구인의 또 다른 매입처인 ‘동일석유’의 거래내용을 보면 OOO 발행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운반기사 OOO으로부터 2009년 2월~5월까지 8회에 걸쳐 경유 100드럼씩을 OOO주유소에 운송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2012.09.26일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2012.06.21일 확인해 준 내용과 같이OOO에서 3회에 걸쳐 경유 100드럼씩을 운송하였고 (주)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자는 임의로 기록한 내용이라 답변하였으며, 상기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써준 것으로 확인된다. 주유소 운영자 및 운반기사 등의 진술에 따르면 정유사에서 주유소까지 운반시간이 보통 1시간이내 도착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유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시간에서 도착시간을 보면 재고수량이 기록된 전산일보상 시간과의 차이가 많게는 7시간이상 또는 도착시간이 더 빠른 경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OOO에너지는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확정 및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온라인뱅킹 등으로 (주)OOO에서는 송금 받은 즉시 분산이체 및 현금출금하는 등 정상적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으로부터 주유소 등까 지의 예상 운송시간과 실제 운송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바, (주)OOO너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출하전 표에 기재된OOO에 있는 출하지는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는 곳으로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은 (주)OOO지에서 구입한 유류가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운반기사의 확 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한 것이며, 오랜 사업경력에 따라 유류기사까지 섭외하였음에도 실지 출하지가 어디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OOO에너지가 실제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주)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후 작성된 출하전표(최초 유류 출하지와 다름)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OOO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주)OOO지로부터의 공급받은 내용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판매 및 매출원가 구성비율로 보아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시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주)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2009년 12월)를 보면, (주)OOO에너지 서울지점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99.8%, 매입액은 100%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며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자료상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가공매출의 판단근거로 자료상으로부터 100% 매입한 점, 저장장소가 허위인 점, 출하전표도 허위로 작성된 점,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발행자가 (주)OOO에너지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온도, 환산량, 관련출고전표, 탱크번호, 비중 황함유량, 수령인, 작성인, 확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출하전표 (온도, 비중/밀도, 환산수량, 중량, 승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09.2.6.~2009.5.26. 청구인의OOO 출금된 것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 OOO에너지의 의뢰를 받아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8회에 걸쳐 경유 100드럼씩을 OOO주유소에 운송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OOO 재고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 주유재고관리 시스템 사진OOO2008년부터 2009년 매출총이익율 분석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OOO 서울경기지점은 가공매입에 근거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이 99.8%로 조사된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평택출하소도 조사관청의 조 사결과 (주)OOO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허위장소로 조사된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도 그 작성내역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 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거래와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주)OOO서울경기지점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출하전표, 출하장소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2012.9.28.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고,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