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자로, 농지직불금을 부가 수령하였다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188 선고일 2012.12.04

농지 수증 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농지의 직불금을 부가 수령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 부가 직접 영농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고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아버지 OOO(OO OOOOOOO OO)OO OO OOO OOO OOO OOO OO O OOO 답 3,2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3.31.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OOO원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다.
  • 나. 2012년 1월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2010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O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 전부터 수원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여기에 이자상 당액(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작업 전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지만, 설령 청구인이 전제 농작업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농작업의 2분지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요지는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 2분지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나, 이 규정은 2007.2.28.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조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한 신청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조감법 제58조의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조감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대법99두10124, 1999.12.24, 서면4팀-1997, 2006.6.27. 참조).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농자재 구매, 모내기, 물대기, 제초, 벼베기, 도정 및 수매에 걸쳐 모든 농사일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처분청도 실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의신청결정서 따르면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어 농작업의 2분지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작업 전체를 청구인 직접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벼농사의 경우 연간 영농필요일수는 약 20일 정도로서, 청구인의 현 주거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통작거리도 1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않고, 900여평의 농지는 주 5일 근무로 인한 주말과 공휴일, 연차, 월차 등의 휴가를 활용하여 직접 경작, 관리 및 토지보존활동 등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농작업에 필요한 시간만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수시로 농업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업관련 교육에서 참가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농업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해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업민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농민복지 등을 지원하는 농업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등 좀 더 전문적인 농업관련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오히려 일반 농사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영농을 위해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정일 뿐이다. OOO은 쟁점농지 증여 당시인 2006년말에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고 노환이 있어 농사를 지으실 수가 없는 형편이라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연 20~3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직불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즉,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법률의 개정으로 수급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금액도 소중히 여기시는 유OO이 청구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겨 2010년도에 유OO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담당자가 편의를 봐줘서 직불금 30만원 가량을 대신 수령하신 듯한데 청구인은OOO이 2010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이번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알았고, 정당한 수급인이 아닌OOO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연로하신 분의 무지의 소치로 하신 일일 뿐으로 타인도 아닌 연로하신 부친이 30만원 가량의 직불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현 농지인근에서 7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거들어왔고,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직접 청구인의 주관하에 농사를 지을 만큼 농사에 뜻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의 농사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인을 교육․지원하는 농업경영체에 가입하고 수시로 농업에 관한 교육에도 참여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선진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나감으로써 부친께서 애써 가꿔 물려주신 농지를 계속지켜나가는 동시에 나아가 선진농업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농업을 계승, 보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지를 복돋아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어 농업은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농업수입만으로는 자족이 불가능하므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이를 재원으로 향후 농지도 더 확보하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첨단농업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일 전부터 현재까지 수원 시내에 위치한OOO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OOO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으며, 농지에 대한 탐문 당시 주변인들이 ‘농지소재지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살면서 농사짓고 있고, 막내아들(청구인)도 OOOOOO에 다니면서 매주 와서 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구 조감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볼때 증여 이후인 2010년 직불금을 부친인 OOO이 수령하는 등 청구인을 실제 경작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8.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써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규정】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4) 농지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 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시행령(2005.7.1. 대통령령 제1893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1월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1996년부터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로부터 도보로 5분정도 떨어진 OOO지에 청구인의 아버지(증여인)가 1973년부터 계속 큰아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지목은 답이나 일부는 전, 답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며, 탐문 당시 농지소재지의OOO외 2인의 진술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서 아버지(증여인)와 큰아들이 함께 살면서 농사짓고 있으며, 막내아들(청구인)도 OOOOOO에 다니면서 매주 와서 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감면농지 사후관리기간동안 OO시내에 위치한 OOO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2010년도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도 아버지(증여인)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구 조감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이 아래 〈표〉 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OOOOOO OOOO O OOOO OO(OO: OO)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4. 경기도OOO 전입한 이래 이의신청결정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OOO은 큰아들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973평기준의 경우 3월~10월부터 영농필요일수가 20일이라는 내용의 “월별 주요 영농활동 및 필요일수”, 3월~10월까지의 연간 가용 휴가일수가 105일이라는 내용의 “연간 가용 휴가일수”, 청구인이 2009.1.13.(09:30~14:30) 새해영농설계교육(벼농사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수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의 “교육이수확인원”, 청구인에 대하여 2010.5.11. 농림수산식풉부장관이 확인한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OOO에 대한 농지원부 상 OOO답 면적 2,241㎡의 임차인이 청구인(임차기간 2005.1.1.~2007.12.31.)로 기재된 농지원부, OOO에 주소가 있는OOO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직접 종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와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의 진료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 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2008전506, 2008.11.28.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2010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OOO이 수령하였으,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증여자인OOO이 계속적으로 직접 영농하고 있다고 조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