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감사로 등재되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187 선고일 2012.11.28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한 내용의 임원변경등기사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간 수령소득이 다른 소득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서 실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이므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외 1개 사업장에서 받은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OOO로부터 지급받은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12.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OO에서 고용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 및 분양알선 영업을 하고 이에 다른 수당을 지급받던 자유직업소득자(영업사원)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전까지도 청구인은 OOO의 감사 등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서명날인과 의사록 서명날인을 대사해 보면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아는 다른 영업사원들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수입금액이 많다 하여 실제 임원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직당시 임원의 확인서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며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관한 정관의 규정없이 청구인에게 고정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이 다른 직원들의 수입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7.6.21.부터 2009.323.(폐업일)까지 등기임원(감사)으로 등재된 점, 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이사로서 권한행사 및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상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수입금액(당초 신고 및 경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2)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시 첨부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정관 등의 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며, 아래 <표2>의 자들이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및 판매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각 인들이 고유업무(영업, 자금, 현장관리)를 행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및 이익분배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주소지 세무서로 근로소득자료 통보코자 한다고 되어 있다. <표2> 생략

(3) 처분청이 작성한 것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및 판매수당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8.5.31.자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을 보면 출석 주주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되어 있고, 의안의 내용은 임원보수액 한도액 책정의 건을 부의하여 임원의 급여는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급을 원칙으로 한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장 대표이사 최OO과 이사 김OO, 이사 조OO이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청구인 김OO의 도장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등재시 사용한 인감도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상무이사 조OO의 확인서(2012.4.23. 작성)에 의하면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OO에 근무한 바 있는 청구인은 당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던 자유직업소득자로 당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OOO에 영업직원으로 입사시킨 사람으로 자유직업자로 영업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회사의 실제 임원은 아니었으나 나중에 들어보니 법인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청구인은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어서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으며, 외근 영업직으로 기본급여는 지급하지 않았고, 교통비 등 기본활동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무처리는 자유직업소득자로 3.3%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세금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무이사 홍OO 확인서는 위 조OO의 확인서와 형식 및 작성일자, 내용 등이 동일하나, 2007년 6월 당시 OOO의 등기부상 감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 부장 직함으로 영업을 담당하던 청구인을 법인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 감사 등재와 관련하여 법무사가 OOO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한 서류를 징취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데 대해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자신의 감사 등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이 발급된 관청인 OOO구 OOO동사무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2007.6.5. 자신이 전혀 모르는 김OO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발급번호:OOO)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발급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내역서에 의하면 2007.6.5. 김OO가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동 증명발급신청인인 김OO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소득사항을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OOO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OOO의 2007년 및 200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별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 소속의 다른 직원보다 평균 수천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6.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데 대해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사항이 확인되는 점,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자료가 파생된 OOO의 상무나 전무가 작성한 내용으로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연간 수령소득이 다른 소득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서 실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