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186 선고일 2012.12.31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므로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 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OOO하여 2012.6.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부인한 OOO원 중 OOO원은 결산이 임박하고 일용노동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노무비를 재료비ㆍ수선비 등 일반경비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시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시 통장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점, 전체 필요경비를 건별로 상호대사하여 어떤 계정이 적격증빙은 없으나 자금이 이체된 내역으로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장이체내역을 추려서 제출한 점, 수천만원의 수취인이 일용노무자인지, 미등록사업자인지, 당해거래가 사업관련 경비지출인지, 단순한 금전대차거래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였다.

(2)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통장인출내역은 있으나 거래사실이 불명확한 원재료비 OOO원, 운반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장비사용료 OOO원, 증빙자료가 없는 가스ㆍ수도료 OOO원, 수선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수도광열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OOO원 중 OOO원을 노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도 추계조사방법이 아니라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관련 노무비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은 필요경비를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1096, 2010.11.21. 참조)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