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므로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므로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였다.
(2)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통장인출내역은 있으나 거래사실이 불명확한 원재료비 OOO원, 운반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장비사용료 OOO원, 증빙자료가 없는 가스ㆍ수도료 OOO원, 수선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수도광열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OOO원 중 OOO원을 노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도 추계조사방법이 아니라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관련 노무비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은 필요경비를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1096, 2010.11.21. 참조)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