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ㅇㅇㅇ의 본사업 수주를 위하여 ㅇㅇㅇ 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ㅇㅇㅇ의 본사업 수주를 위하여 ㅇㅇㅇ 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국내의 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고속도로, 발전소 등) 건설 사업개발을 착수하여 현지 정부 등에 사업구상(안) 등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7년 청구법인이 추천하는 OOO건설이 수주사로 고속도로 공사를 하기로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을)은 OOO건설(갑)과 아제르바이잔의 본사업(OOO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자문계약서를 2007.10.11.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제공 자문용역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OOO건설이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개발에 선투자한 비용의 실비변상조로 미화 OOO달러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OOO건설과 계약하여 총 지급 자문료는 미화 OOO달러로 계약하였다. 제2조(자문업무) 을은 본 사업의 수주를 추진함에 있어 본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황 분석 및 사업 추진전략 수립
3. 본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 각종절차 협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발주처 및 정부 관련부처와의 유대
5. 기타 본 사업 수주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한 자문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미화 일금 OOO을 본 사업의 설계 및 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선수금이 지급된 직후 을에게 지급한다. 단, 본 자문계약서 관련 발생되는 제세공과 및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이로 인한 보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어 갑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경우 을은 최대 을의 보수범위 내에서 갑의 손실금액의 5%를 지불한다. (나) 2007.11.9. 아제르바이잔 교통부와 아제르바이잔 도로공사를 발주처로 하고, OOO건설과 OOO기업, OOO, OOO엔지니어링을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업체 OOO을 수주사로 하는 시공계약 체결하였다. (다) 당초 현지 정부에서 공사 착수 선급금이 OOO건설에 지급되는 즉시 지급받기로 한 청구법인의 자문료는 현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OOO건설측에서 자문계약서 제3조의 보수규정 변경을 요구하여 계약변경 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 OO (라) 청구법인은 자문료를 일부 지급 받은 후 각각 금액에 대해 O OO 건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의 〈표2〉와 같이 발행하였다. OOOOOOOOO OO (OO: O)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으로 함OOO 및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주장내용 및 제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본사업(아제르바이잔 OOO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 계약 ㅇ 금융규모: 미화 총 OOO 불 ㅇ 금융조건
• 만기: 총 15년(건설기간 약 4년 거치 후 11년 분할 상환)
• 총금융비용: LIBOR + 1.2% (이자율: LIBOR + 1.2%, 금융수수료 0.4%) ㅇ 대 주: OOO은행(추후 OOO은행과 OOO은행으로 수정 계약) ㅇ 차 주: 아제르바이잔 정부(재무부 / 경제개발부) ㅇ 개발자문사: OOO산업주식회사 ㅇ 계약체결일: 2007.4.23.
2. 시공 계약 ㅇ 발주처: 아제르바이잔교통부/도로공사OOO ㅇ 수 주 사: 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 ㅇ 계약금액: 미화 총OOO 불 ㅇ 계약형태: EPC 계약 방식 ㅇ 계약체결일: 2007.11.9. (나) 당시 국내 금융사나 건설사가 아제르바이잔 현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당사는 자금을 선투입하여 본사업을 금융계약 및 시공계약 체결 직전의 단계까지 추진하여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 한 후 실수혜자인 건설사를 선정, 자문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는바, 청구법인이 4년여간 불모지나 다름없던 아제르바이잔 건설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SOC 사업개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전 파트너십 구성 방식의 공동 추진이 어려워 청구법인이 본 사업을 위한 금융자문료, 사업성분석비용, 법무비용 등 OOO불이 넘는 자금을 선투입하여 사업개발을 하였다.
2. 현지 자문사와 협력하여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사업 개발 완료단계에 설계사․금융사 및 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계약성사,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조정 및 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자문업무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본 사업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업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현지에서 본사업이 정부 지급보증 방식으로 추진하는 우선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본사업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건설사와 계약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함OOO 및 임직원인 김OOO 외 2인이 아제르바이잔 등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의 〈표3〉과 같이 39회 출장하여 “본사업” 수주 및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 OOOO OOOOOO O OO OO OO (마) 청구법인이 수행한 자문업무에 대하여 아제르바이잔 현 지 세법 제125조 에 의하여 국외소재 법인이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행해진 자문 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2008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문료 지급시 원천징수세 10%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었으나, OOO건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OOO은행과의 금융계약 체결시 “본사업”에 대한 세금 부과 면제 규정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OOO건설 현지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사업”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원천징수세 공제금액을 지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기업인지 국외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체결한 쟁점용역은 OOO건설이 아제르바이젠 공화국의 고속도로 건설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본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의 용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출장을 통하여 본사업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한 주된 장소가 동 건설공사가 시공되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건설이 아닌 외국법인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이 건을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