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4185 선고일 2013.01.09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ㅇㅇㅇ의 본사업 수주를 위하여 ㅇㅇㅇ 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 건설자문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간의 ‘OOO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공사’(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7.12.11. OOO건설과 자문업무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건설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자문컨설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2012.4.18.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용역이 본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업무연락 및 주요 의사판단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다하여 2012.7.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문용역의 주요업무가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아제르바이잔 고속도로 건설공사인 본사업 수주 및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업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용역의 특성상 주로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의 함OOO 대표 및 임직원 김OOO 외 2명이 현지에 39회 출장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였는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2호 에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4에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사업계획안 등을 제출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개발한 건은 본 경정청구 대상 매출금액이 발생하기 이전 사안이고, 2005.3.14. 이전 아제르바이잔 국외출장 내역은 사업자등록 이전 사안으로 건설계약을 체결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OOO건설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자문계약 내역 및 실제 용역수행 상황 등을 확인한바, 자문계약서상 자문용역의 목적이 해당 건설공사 수주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명시된 점, 당초 계약서상 보수는 건설공사 수주 직후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받기로 명시된 점 등을 미루어 당초 자문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은 OOO건설이 해당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업무연락 및 주요 의사판단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외제공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건설이 해외건설을 진행하던 중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수주를 받게 해주는 용역 이외의 부분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점, 수주를 받게 해주는 용역 이외의 공급대가를 협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쟁점용역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국외제공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국내의 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고속도로, 발전소 등) 건설 사업개발을 착수하여 현지 정부 등에 사업구상(안) 등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7년 청구법인이 추천하는 OOO건설이 수주사로 고속도로 공사를 하기로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을)은 OOO건설(갑)과 아제르바이잔의 본사업(OOO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자문계약서를 2007.10.11.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제공 자문용역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OOO건설이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개발에 선투자한 비용의 실비변상조로 미화 OOO달러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OOO건설과 계약하여 총 지급 자문료는 미화 OOO달러로 계약하였다. 제2조(자문업무) 을은 본 사업의 수주를 추진함에 있어 본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한다.

1. 본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황 분석 및 사업 추진전략 수립

3. 본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 각종절차 협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발주처 및 정부 관련부처와의 유대

5. 기타 본 사업 수주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한 자문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미화 일금 OOO을 본 사업의 설계 및 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선수금이 지급된 직후 을에게 지급한다. 단, 본 자문계약서 관련 발생되는 제세공과 및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이로 인한 보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어 갑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경우 을은 최대 을의 보수범위 내에서 갑의 손실금액의 5%를 지불한다. (나) 2007.11.9. 아제르바이잔 교통부와 아제르바이잔 도로공사를 발주처로 하고, OOO건설과 OOO기업, OOO, OOO엔지니어링을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업체 OOO을 수주사로 하는 시공계약 체결하였다. (다) 당초 현지 정부에서 공사 착수 선급금이 OOO건설에 지급되는 즉시 지급받기로 한 청구법인의 자문료는 현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OOO건설측에서 자문계약서 제3조의 보수규정 변경을 요구하여 계약변경 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 OO (라) 청구법인은 자문료를 일부 지급 받은 후 각각 금액에 대해 O OO 건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의 〈표2〉와 같이 발행하였다. OOOOOOOOO OO (OO: O)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으로 함OOO 및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주장내용 및 제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본사업(아제르바이잔 OOO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 계약 ㅇ 금융규모: 미화 총 OOO 불 ㅇ 금융조건

• 만기: 총 15년(건설기간 약 4년 거치 후 11년 분할 상환)

• 총금융비용: LIBOR + 1.2% (이자율: LIBOR + 1.2%, 금융수수료 0.4%) ㅇ 대 주: OOO은행(추후 OOO은행과 OOO은행으로 수정 계약) ㅇ 차 주: 아제르바이잔 정부(재무부 / 경제개발부) ㅇ 개발자문사: OOO산업주식회사 ㅇ 계약체결일: 2007.4.23.

2. 시공 계약 ㅇ 발주처: 아제르바이잔교통부/도로공사OOO ㅇ 수 주 사: 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 ㅇ 계약금액: 미화 총OOO 불 ㅇ 계약형태: EPC 계약 방식 ㅇ 계약체결일: 2007.11.9. (나) 당시 국내 금융사나 건설사가 아제르바이잔 현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당사는 자금을 선투입하여 본사업을 금융계약 및 시공계약 체결 직전의 단계까지 추진하여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 한 후 실수혜자인 건설사를 선정, 자문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는바, 청구법인이 4년여간 불모지나 다름없던 아제르바이잔 건설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SOC 사업개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전 파트너십 구성 방식의 공동 추진이 어려워 청구법인이 본 사업을 위한 금융자문료, 사업성분석비용, 법무비용 등 OOO불이 넘는 자금을 선투입하여 사업개발을 하였다.

2. 현지 자문사와 협력하여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사업 개발 완료단계에 설계사․금융사 및 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계약성사,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조정 및 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자문업무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본 사업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업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현지에서 본사업이 정부 지급보증 방식으로 추진하는 우선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본사업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건설사와 계약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함OOO 및 임직원인 김OOO 외 2인이 아제르바이잔 등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의 〈표3〉과 같이 39회 출장하여 “본사업” 수주 및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 OOOO OOOOOO O OO OO OO (마) 청구법인이 수행한 자문업무에 대하여 아제르바이잔 현 지 세법 제125조 에 의하여 국외소재 법인이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행해진 자문 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2008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문료 지급시 원천징수세 10%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었으나, OOO건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OOO은행과의 금융계약 체결시 “본사업”에 대한 세금 부과 면제 규정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OOO건설 현지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사업”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원천징수세 공제금액을 지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기업인지 국외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체결한 쟁점용역은 OOO건설이 아제르바이젠 공화국의 고속도로 건설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본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의 용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출장을 통하여 본사업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한 주된 장소가 동 건설공사가 시공되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건설이 아닌 외국법인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이 건을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