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이 반환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