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180 선고일 2012.12.11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 상속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OOO 답 3,035㎡ 및 동소 614-51 답 46㎡(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1984.10.26.에는 매매로 동소 614-107 답 478㎡ 및 동소 614-54 답 21㎡(이하 “쟁점농지2”라 하고,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5.12. 쟁점농지1과 동소 614-107 답 478㎡를 전주지방법원의 경매(2009타경19692)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0.9.13. 동소 614-54 답 21㎡를 매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2011.5.1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2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1은 피상속인 김OOO가 1960.12.31. 취득하여 2006.4.2. 상속시까지 40년 이상 보유하면서 계속 자경하였고, 청구인도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2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2는 숙부인 김OOO가 1950.4.2. 취득하여 24년간 자경하다가 1974년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1974.10.26. 청구인이 매수하였으나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 바로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4.10.26. 소유권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교를 다닐 때(군대복무기간 제외)도 아버지를 도와 집안농사를 책임졌고, 쟁점농지1을 상속받기 전에도 고령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운기(1970년 구입, 1998년에 폐기), 이양기(1983.4.28. 구입), 농약뿌리기, 모심기, 타작 등의 작업을 도맡아 하는 등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1993년 2월까지 직업이 농부였다. 결혼전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에 두 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OOO에 있었고, 시험 볼때만 서울에 갔었고, 1993년 자녀 교육문제로 서울로 이사하여 1993년 4월 ~ 2001년 12월기간과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만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했을 뿐,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일을 하였으며 직장을 다니는 중에도 농사철에는 주말과 쉬는 날 전라북도 OOO에 모친과 함께 머물며 열심히 농사일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1에 대해서는 상속된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40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었으나, 쟁점농지2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쟁점농지2는 1984.10.26. 취득하여 이농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대해 취득일자는 등기원인일인 1974.1.1., 양도일은 경매개시일인 2009.9.28.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 농지2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4.1. 쟁점농지1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다, 2004년 4월 경기도 OOO산업에 취업하게 되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3.2.10.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후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11.1. ~ 2008.6.24.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OOO산업을 경영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경기도 OOO산업(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2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의 규정은 2006.12.31. 이전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2009.12.31. 이후에 양도하였기에 쟁점농지2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②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OOO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60.12.31.~2002.4.2. 기간동안 벼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김OOO의 경작(영농)사실 확인서(작성일자:2011.5.9.)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1991년 4월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가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OOO 명의로 1983.4.18. 대출한 농업기계화 대출금의 회수계산서, 양곡출하자가 김OOO로 되어 있는 양곡매수증(86가마, 1981.11.13. 발급), 김OOO가 1981.11.21. OOO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영수증(OOO농지개량조합 발행)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1984년경 전주에서 큰 조카(김OOO, 1976년생)와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운기를 배경으로 조카들을 찍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는 쟁점농지1에 대해 청구인의 부(父) 김OOO가 1960.12.31. 취득하여 40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7)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각각 다음 <표2>, <표3>와 같다.

(8)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9) 쟁점농지 중 전라북도 OOO답 46㎡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농지는 2002.4.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2.10.2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0.5.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0.5.12.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농지 중 전라북도 OOO답 3,513㎡의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농지는 1957.1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농지개혁법제11조에 의해 1960.12.31.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2.4.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2.10.23.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10.5.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0.5.12.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농지 중 전라북도 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농지는 1974.1.10. 매매를 원인으로 1984.10.2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0.9.10. 매매를 원인으로 2010.9.13.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11) 쟁점농지1과 전라북도 OOO의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09타경19692 사건의 경매기일을 우리원이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063-259-5533) 및 보존계(063-259-5748)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바, 전주지방법원 담당공무원은 당해 경매 사건의 최초 매각기일이 2010.2.22., 2차 매각기일은 2010.3.22.이라고 답변하였다.

(1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제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전에도 아버지를 도와 쟁점농지1을 주도적으로 경작하였고, 쟁점농지2를 1974년 매입하여 숙부로부터 매입하여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서울로 이사한 이후에도 주말이나 쉬는 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경에 관한 증빙자료는 청구인 지인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김OOO(父)의 농업기계화의 대출금 회수계산서·양곡수매증·OOO농지개량조합 조합비 영수증, 조카들의 사진자료 등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서울로 이주한 1993년 이후 거의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상속받은 후(2002.4.2.) 3년이 경과한 2010.5.12. 당해 농지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2가 이농당시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는 “경매개시일”이 아니라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4-51 답 478㎡의 최초 경매기일은 2010.2.22.임이 확인되므로 2009.12.31.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고, OOO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010.9.10.매매를 원인으로 2010.9.13.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어 당해 농지도 2009.12.31.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2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2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