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임야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1) 쟁점임야는 그 지목이 임야인 사실, OOO의 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사실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중 제1호 나목에서 “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녹지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역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하면서, 특히,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제1호는 농지, 제2호는 임야, 제3호는 목장용지,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는 제2호 적용대상임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라는 규정은 광역시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 중 광역시라는 용어가 있을 경우 광역시의 의미가 군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광역시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임야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고,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가 아닌 이상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