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번호별 최종 수취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4장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수표번호별 최종 수취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4장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천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은 (주)사월인터내셔날 등으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OOO에 하청을 주었다면서 제품작업내역서, 현금과 수표 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과 수표를 출금한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OOO의 정상거래 업체인 (주)OOO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장OOO의 계좌(OOO)에 대금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대표 장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작업내역서의 임가공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용계좌(OOOO OOOO)에서 수표 등을 인출하여 OOO에 작업관련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이 자기앞수표 356매(OOO)에 대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입금표 사본 5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남편 김OOO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장의 폐업사유와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어려움 등을 주장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매출한 내역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거래처(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대표자 장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OOO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작업관련 대금을 거래처에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수표번호별 최종 수취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이 거래처(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4장(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