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문직 사업자이고,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전문직 사업자이고,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8. 청구인의 부(父) 최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종전농지를 2011.8.3. 양도 하고, 2011.12.15.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년 8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1997.4.26. 본인 명의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업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9년~2012년)상 지급대상농지가 종전농지가 아닌 OOO 답 2,374㎡에 대한 것이고, 영농일지는 2012년에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농자재 구입내역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문직 사업자로 상당규모의 수입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내역서 등은 다른농지의 자경에 대한 것이어서 종전농지의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전업농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