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남편 김OOO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 OOOO OOO OOOO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80.8.27. 경기도 OOO에 전입한 이후 1995.4.3.~1996.1.29. 기간 중 서울특별시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현 주소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직전인 1997년까지는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소득이 있었고 이후 2010년부터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바, 1998~2009년 기간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소득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최초 작성일이 2004.8.31.이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나,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부로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의 작성일과 실제 자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농지원부가 2004년에 작성되었다 하여 자경시점을 당해 작성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농자재구매 거래기간이 2008.4.1.~2009.9.8.인 것은 쟁점토지가 소규모의 밭으로 영농자재가 많지 않은데다 쟁점토지와 OOO과의 거리가 멀어 쟁점토지 인근의 OOO에 소재하는 농자재상에서 구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2004.8.31. 최초 작성), 2004.12.10. OOO의 조합원증명서 및 박OOO등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자경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2.12.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컨퍼런스콜을 통한 의견진술을 하면서 당초 논이었던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밭을 만들어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농지원부 작성 및 농협조합원 가입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 이를 인지하여 뒤늦게 농지원부 작성 및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으며, 농사짓는 지인들로부터 비료 및 농자재 등을 빌려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12.10.30.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서 2004년 이전에는 쟁점토지가 논으로 사용되다가 복토후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박OOO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였고, OOO과 통화(2012.10.30. 오전 10시) 결과 쟁점토지에는 듬성듬성 농작물이 심겨진 경우가 있었으나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는 없었고 청구인은 확실하게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8년~2009년에 농자재구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전에는 거리가 멀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OOO에서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OOO이 멀지 아니하고 구입이 불편하여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하였다면서도 구매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으며, 1998년부터 자경하였다면서도 농지원부는 6년이 경과한 2004.8.31.에 작성되어 농지원부상 자경기간은 5년 4개월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증빙으로 농자재구매내역 및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농자재 구매가 2008년~2009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2004.8.31.이고, 2004.12.10. 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당해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자경증빙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