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4158 선고일 2012-11-20 조세심판원

[요지] △△△는 신고된 저유소에서 유류 입ㆍ출고 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류 공급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구1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7.4.1.부터 OOOOOO OO동 395-13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경유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OOO상사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OOO상사와의 유류거래 동기는 OOO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단가도 저렴하고, 그 매입대금을 후불로 결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후에 결재하는 외상거래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OOO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정상거래로서, 청구인은아래 <표>와 같이 OOO상사에 경유류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OOO상사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경유류를 정확히 매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경유 주문 및 결재·입고과정은 OOO상사가 청구인에게 거래가격 제시하면, 청구인이 OOO상사에 물량 주문 및 대금을 송금(자금 부족 시 외상도 가능함)하고, OOO상사가 주식회사 OOO유업(이하 “OOO유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오션(이하 “OOO오션”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실업(이하 “OOO실업”일 한다), OOO오일 주식회사(이하 “OOO오일”이라 한다) 등에 주문을 의뢰하고, 위 OOO유업 등이 OOO저유소에 주문하고, OOO저유소에서 청구인과 화물자동차 및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상운의 OOO호 운전기사에게 OOO저유소 주재원실에서 물량전표(판매 및 인수 확인서)발행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위 운전기사가 출하전표를 제출하면 물량확인 및 카드발급하고, OOO저유소 출하소에서 위 OOO호 차량에 물량 출하하며, 위 차량으로 운반된 경유를 청구인의 주유소 저장탱크에 입고하게 되는 것이다.

(2) OOO상사도 석유류 등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고,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저장탱크를 갖추었을 것이나, 청구인이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경유류가 OOO상사의 저장탱크에서 출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OOO저유소에서 경유류를 출하할 때, 출하일자는 물론이고 출하시간, 분·초까지 기재하는 이유는 그 석유류를 출하 받은 운반차량이 매입자인 청구인의 주유소까지 운반할 때, 혹시 다른 곳을 경유하여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는 가짜석유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OOO저유소가 아닌 일반 저장탱크에서 출고된 석유류는 가짜석유류에 대한 불안으로 매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따라서 OOO상사의 저유탱크에서 경유류를 출하하는 거래조건을 제시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OOO 간 운송내용 및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해 경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석유류는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OOO저유소에서 출하 받은 석유류를 OOO상사와 같이 석유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저장탱크에 주입을 하여 저장하고, 그 석유류를 다시 출하하여 청구인 등의 주유소로 다시 옮긴다는 것은 화재 위험과 증발로 인한 손해 및 불량품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OOO상사의 저유탱크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석유류의 유통과정과 그 실상을 왜곡하여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은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OOO상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서야 OOO상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전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 전표(판매 및 인수 확인서)내용상 고객·도착지가 OOO유업 등으로 기재된 이유는 OOO상사로부터 경유류에 대한 주문의뢰를 받은 OOO유업 등이 OOO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고객 및 도착지가 OOO에 등록된 업체인 OOO유업 등으로 기재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OOOOOO OOOO O OOOOOO (OO: O)

  • 나. 처분청 의견 OO상사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OOO상사 매출의 전액OOO이 가공으로 나타나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었으며, 정상적인 유류매입의경우 출하전표상의 출하처 또는 출하장(저유소), 회사명, 도착지 또는 인도지가 정확하게기재되고 운반자에 의하여 1부를 교부받게 되어 있으나,불법무자료유류를매입할 때는대리점명과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된출하전표를 수취하게 되는바 청구인이수취한 출하전표(총 15매) 역시 출하전표상의 고객과 도착지 명에 청구인이 운영하는OO주유소또는 매입처인 OOO상사가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상기 출하전표에 기재된OOO유업, OOO오션, OOO실업,OOO오일은OOO상사와전혀 관련 없는 업체로, 청구인은 2007.4.1.사업을개시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약 2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기에 본인이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출하전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의소명에 따르면김OOO라는 딜러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유류가격을 제시하면 청구인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시 김OOO가 입금 요청한계좌(OOO상사 계좌)로 입금후OO저유소에서 유류를 가져온다고 소명하였는 바, 이는실 매입처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2단계 이상의 유통단계를 거친유류의단가가 일반적인 유류단가보다 더저렴하고 결제조건 역시 유리하다면 불법 무자료유류판매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주의를 기울인 정황이 전혀 없기에 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OOO상사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OO상사는 2008.1.4. 개업한 유류 도매법인으로 2009.2. 사업장을 OOO시에서 OOO구로 이전하면서 명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명OOO는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법인은 무단 폐업하여 2010.4.30.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상태인 바,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리 135-5 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상태로 유류 입출고내역이 전혀 없어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의 경우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 OOO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매입의 경우에도,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OOO코리아 외 13개 사업체로부터의 매입액 OOO만원 전액이 가공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류를 매입한 OOO코리아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의 청구인(OOO주유소)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2.5.14.)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상사에 대한 OOO지방국세청OOO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상사는 딜러인 김OOO(실 대표자)이 주유소 등지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운영한 법인으로, 유류실물거래 없이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한 완전자료상이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소명서 상 유류구입 및 대금지급내역, 무통장입금표, 일일마감내역, 출하전표, 화물자동차 및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자료매입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나, 출하전표의 고객명 및 고객정보를 보면, OOO상사 또는 OOO주유소가 아닌 OOO유업, OOO오션, OOO실업, OOO오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거래횟수가 10회(출하전표 수량 15매)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이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그 공급업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던 만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2012.10.31. 증거불충분)을 하였다며,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2012.11.5.)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OOO상사는 조사일 이전에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서 신고된 저유소에서 유류 입·출고 내역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류공급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된 유류대금 또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지 공급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매출 및 매입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OOO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OOO상사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중개인 김OOO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거래상대방인 OOO상사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던 점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구1437, 2012.6.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