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153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공급대가) 중인터넷쇼핑몰OOO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그 중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원과 현금영수증 OOO원 등 OOO원(공급대가)의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료금액이 발생한바, 처분청은 2011.12.23. 위 과소신고자료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1.부터 2010.12.31.까지 <표1>과 같이 상품판매금액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에 관하여 구매대행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OOO만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1.1.25.) 이후인 2012.1.18. <표2>와 같이 2010년 제2기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OOO원(쟁점쇼핑몰 수입대행수수료 OOO원과 소매쇼핑몰 매출액 OOO원의 합계),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 (다)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이 위 과소신고자료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3>과 같이 매출액(공급가액)을 OOO원,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
(2) 우선, 쟁점쇼핑몰이 수입대행형 쇼핑몰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④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쟁점쇼핑몰 약관, 홈페이지 내용, 운송장 사본에 따르면, ①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하고 있고, ② 수입대행형 쇼핑몰로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며, ③ 수입대행에 따른 제품 가격은 “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미국 sales tax+국제항공운송료+관세+수입부가세+기타세금+수입대행수수료”이며, 국제운송료는 5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9천원,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임을 공시하고 있고, ④ 상품가격 또는 환율 등에 따른 비용 정산 가능성도 공시하고 있으며, ⑤ 쟁점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고, 물품이 미국 현지에서 고객에게 직배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 쇼핑몰은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매출액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분 과소신고자료금액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동 과소신고자료금액 중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그 공급가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나,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3조에 따라 용역의 대가인 수입대행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1534, 2011.6.23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0년 제2기분 총 상품판매금액과 처분청이 인정한 과소신고자료금액이 차이가 나고, 청구인의 쟁점쇼핑몰을 수입대행형 거래유형으로 인정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공급대가) 중 소매쇼핑몰을 통한상품판매금액과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공급가액 전부, 쟁점쇼핑몰을 통한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상품은 수입대행수수료 부분만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포함하도록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