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본점과 지점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처가 본점과 지점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유류(경유)를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상사가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상사가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는 자료상 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OOO상사가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상사가 위장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랐을 뿐 아니라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경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하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OOO상사는 2011.12.13.(본점)과 2011.9.2.9.(지점)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매입과 매출을 하지 아니하여 실매출처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OOO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 보고 자료에도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OOO상사의 주 소재지도 유류를 저장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일반 상가에 소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 에 유류의 출하지나 판매시설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OOO상사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선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상사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위 출하전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경유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출하지는 OOO상사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 제 출하지는 OOO상사의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261-14이 아니라 OOO OOO OOO 678-18로 확인되었다.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상사가 자료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상사의 경우 청구인과 거래한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상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점, OO상사는 위 본점으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상사 본점의 경우 2011년 7월 이후 유류 재고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2011년 9월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달한 탱크로리 운전기사 안OOO은 위 경유를 OOO 678-18 내 저유소에서 출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O상사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상사와 계속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2011년 9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단발성거래를 한 점, 청구인은 주유소를 상당 기간 운영한 사업자로서 종전까지 거래가 없던 OOO상사와 거래를 하면서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 은 점, 유통과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OOO 상사로부터 리터당 평균 OOO원 정도 싸게 유류(경유)를 매입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상사를 실거래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