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의 발행자가 등이고 도착지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등이고 도착지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10.6)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2009.1.20.부터 2010.6.15까지 자료상 혐의 조사를 한 결과, OOO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96.3%)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6.2%)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OOO의 대표이사 오OOO, 영업부장 윤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OOO이 발행한 대금이체처리결과, 출하전표, 운송자의 확인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OOO이 발행한 대금이체처리결과, 출하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2, 3>과 같다. (나) 청구인은 직접 유류를 수송하는 등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자의 확인서, 운송자 정OOO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바, 정OOO의 운송사실확인서(2011.12.5.)에는 본인(정OOO)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4건의 유류를 OOO 주유소에 배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 따르면, 정OOO은 OOO 주유소와 청구인의 조카의 남편 조OOO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등에 2007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일용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8864호, 2011.10.7.)에 따르면, OOO은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남다.
(3) 살피건대, 출하전표, 정OOO의 운송사실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유류대금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가 아니라 OOO 등으로 나타나고, 출하전표상에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OO석유 등이고 도착지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