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4.2.6. 최초 작성), 허OOO의 트랙터 사용 확인서(2012.2.7.), 고OOO 외 1명의 자경사실확인원, 청구인의 고추를 가공하였다는 유OOO(단골떡방앗간, 작성일자 불상)의 확인서, 청구인 내외로부터 2008년 10월 고춧가루 OOO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 등 9명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고OOO 확인서(2012.3.23.), 견적서(2007.5.2. 합계 OOO원) 및 2007.5.4. 고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고추모종, 배추모종의 판매를 확인하는 OOO의 확인서, 비료영수증(OOO, 2005년~2012년 10매, 총 OOO원), OOO에서의 급여지급내역, 일용근로자의 작업관리대장(2009년, 2010년, 2011년분), 김OOO 및 권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출금통장내역, 청구인의 모 이OOO에 대한 OOO 발행의 진단서(2012.4.20. 발행), 청구인의 부 김OOO에 대한 진단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다면서,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12년 1월)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였고, 그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 청구인이 OOO의 운영을 맡겼다는 동생 김OOO과 근로자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사업수입금액 등 내역 (OO: OO) (나) 청구인은 농업 이외에 제조업체인 OOO에서 소득이 있지만,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사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OOO, 2011.12.28. 같은 뜻)인바, OOO을 통한 사업소득금액이 연 평균 OOO원 이상의 고액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운영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2007년 이후부터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이전에도 청구인이 OOO의 운영에 전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8년부터 양도일한 2010년까지 사이에 8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경작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