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144 선고일 2013.12.1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이OOO는 2006.11.2. 피상속인 이OOO으로부터 OOO 소재 과수원 3,898㎡ 및 같은 동 683-2 소재 과수원 2,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상속받은 후 2010.6.9. OOO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5.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오랫동안 농사지어 온 땅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였다. 다만, 토지구획사업이나 OOO신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강제 휴경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을 피해 최대한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쟁점토지를 방치한 것이 아닌 불가피한 제한으로 인한 일시휴경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등으로 보면, 2007년 이후 양도시까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OOO 공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OOO의 피상속인인 이OOO은 1971.5.31. OOO과수원 5,251㎡ 및 같은 동 683-2 과수원 3,252㎡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2001.2.22.OOO 과수원 5,251㎡는 같은 동 683-1 과수원 4,013㎡ 및 같은 동 683-5 과수원 1,238㎡로 분할되고, OOO 과수원 3,252㎡는 같은 동 683-2 과수원 2,566㎡ 및 같은 동 683-6 과수원 686㎡으로 분할되었다. (나) OOO과수원 4,013㎡ 및 같은 동 683-2 과수원 2,566㎡는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2001.5.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2006.11.2. 청구인과 이OOO가 각각 1/2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OOOOO OO OOO OOO-O 과수원 4,013㎡ 및 같은 동 683-2 과수원 2,566㎡는 2007.6.28. O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2.6.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라) OOO에서 분할된 같은 동 683-5에는 2009.4.7. 연립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허가는 2008.8.12.)이, 같은 동 683-2에서 분할된 같은 동 683-6에는 2009.7.6. 연립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허가는 2008.9.3.)이 건축되었다. (마) OOOOO OO OOO OOO-O 과수원 4,013㎡ 및 같은 동 683-2 과수원 2,566㎡는 2009.7.8. 쟁점토지로 분할되었고, 청구인과 이OOO는 2010.6.9.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2012.1.11.~2012.1.31.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인과 이OOO의 감면신청을 부인한바,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에 의하면 ‘2005.10.10.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OOOOO OO OOO OOO-O, 같은 동 683-2, 같은 동 683-5 및 같은 동 683-6 4필지의 토지가 과수원 내지 농지의 형태를 보이고 농작업을 위한 진입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2007.1.19, 2007.11.3. 항공사진으로 토지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고, 2009.12.27.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 전체 면적의 1/2 이상이 빌라 건물 뒤쪽의 경사면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어 2007년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농지(과수원)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현지출장 결과 경사도가 심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하고, OOO에 대한 지장물 조사 내역상 보상가치가 있는 밤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OOO이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주로 밤나무와 사과나무를, 일부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이 1984.8.23.부터 1984.12.11.를 제외한 1968.10.20.부터 2005.11.25.까지 OOO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이OOO이 제초제, 살충살균제, 비료, 예초기의 부속품 등 2005년 이전 OOO원 상당, 2005년 이후 OOO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영농자재구매내역(2002.4.13.~2006.9.22. OOO)과 인근주민 이OOO, 이OOO, 최OOO가 각각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2006년부터 시작된 OOO지구 환지공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비탈지게 깎는 공사로 인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2008년 공사 완료된 후에도 연접토지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강제적으로 그물망이 설치되었으며, 또한, 2007년 예정지구 지정 및 2009년 사업인정고시된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쟁점토지가 편입되면서 토지이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강제 휴경된 토지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2011중4771, 2011.12.26. 같은 뜻), 처분청의 2012.1.11.~2012.1.31. 조사결과 2009.12.27.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 전체 면적의 1/2 이상이 빌라 건물 뒤쪽의 경사면으로 변하였고 현장출장에서도 경사도가 심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OO에 대한 지장물 조사 내역상 보상가치가 있는 밤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