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142 선고일 2013.04.2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것은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7. 부친(정OOO) 으로부터 OOO동 356-83 답 87㎡ 및 356-84 답 1,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11.18.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7.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광역시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정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자(정OOO)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청구인)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적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 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2.1.17.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납세의무를 위반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정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서류 일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며, 단순한 양도자의 기재오류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도 제출된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거나 납세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쟁점토지를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오인하여 증여자(정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세법집행기준, 질의회신 사례OOO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으므로, 단순한 기재오류[양도자(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2008.11.18.),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8.27. 부친(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08.11.18. 쟁점토지를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OOO원)하였으며, 2009.7.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인천광역시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정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5.3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닌 증여자인 자신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OOO,OOO,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취득일을 1985.1.1로 보아 산정한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되,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된다 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여자(정OOO)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청구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적어 이는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정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서류 일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당국에 제출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단순한 기재오류[양도자(납세의무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자(정OOO)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청구인)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적어 쟁점토지의 증여 및 양도행위가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증여자(정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의무 등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