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근무처의 전문의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과세대상 급여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근무처의 전문의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과세대상 급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2006년 ~ 2009년 중 쟁점근무처(대전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면서 월 20만원의 쟁점학술연구비를 지급받았던바, 쟁점근무처의 학술지원비지급지침(기획343-2816, 1997.3.)에는 학술연구비를 서울병원의 경우 병원장 60만원, 부장 65만원, 과장 43만원, 5년 이상 33만원, 3년 이상 28만원, 3년 미만 23만원, 지방병원의 경우 부장 이상 30만원, 과장 이하 20만원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요건은 전문의 학술향상을 위한 간담회·회의비, 학술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 논문작성을 위한 경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검토서에는 “쟁점근무처의 전국 5개 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전문의들의 보수가 일반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 비하여 낮아 임상연구비, 학술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낮은 급여보전차원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근로소득세는 적법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학술연구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보조비, 연구수당 등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무조건 비과세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병원별, 진료과별, 개인별 청구 및 지급과정과 그 지급내용 등을 보면, 형식상 간담회비, 학술회참가비 등으로 청구명세에 기재되어 있으나, 각 영수증을 전산 입력하여 검토한바, 개인적인 식사대, 개인사용 도서구입비, 개인여행교통비, 개인생활비 등이며 업무와 관련한 실비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었다.
(4) 위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근무처가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풍토 조성 등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상연구비 등 유사항목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의들에게 학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학술연구비는 일반 종합병원 의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병원별·직급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간담회비, 도서구입비, 학술참가비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식대, 도서구입비, 백화점 쇼핑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학술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같은 법 제38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학술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