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목적물을 토지 및 건물, 영화관과 관련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 재산권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와 ○○○와 계약한 영화관 위탁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목적물을 토지 및 건물, 영화관과 관련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 재산권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와 ○○○와 계약한 영화관 위탁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2007.6.22.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2011.12.31.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장소에서 2011.11.10.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법인과 쟁점영화관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양수도 당시 양도법인의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OOO에 대한 주식회사 대한도시개발 관련 보증채무 OOO원이 있었고, OOO으로부터 법적절차 착수통고서를 받은 상태여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개별자산별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절차 착수통보서, 근보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양도법인이 조OOO 외 7명에게 퇴직금 OOO원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내역과 관련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영화관을 취득하면서 양도법인과 총괄계약서인 OOO 영화관 매매계약서’, 부속계약서인 OOO 영화관 비품 등 시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산별 양수도 가액은 아래와 같다. <자산별 양수도 가액> (OO: O) (라) 청구인이 쟁점영화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금 지급내역> (OO: OOO) * 장OOO는 청구인의 딸이며, 청구인이 초과지급한 2,000만원은 영화관과 매점의 현금 시재액과 상품재고액으로 추후 정산한 것이라고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마) OOO은행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대출금 사용내역 공문 사본에 의하면, 대출금 OOO원의 사용내역으로 OOO은행 OOO원, OOO조합 OOO원, OOO조합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영화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 재산으로 쟁점부동산 및 영화관과 관련된 시설, 비품, 영업권 등 재산권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상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갑(양도법인)이 부담하고 을(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시 을은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즉시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OOO와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현재와 동일 조건으로 잔금일 이전에 을과 체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 영화관 비품 및 시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OOO와의 위탁운영계약서는 을(청구인)이 포괄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OOO주식회사간의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내용을 승계받은 것으로 계약승계합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법인의 종업원은 양도일 현재 10명으로 양도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재입사하였고, 그 중 3명은 양도일 이후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양도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체납된 상태로 쟁점영화관 매각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화관 취득과 관련하여 개별자산별로 취득하였고, 종업원 및 금융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양도법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목적물을 토지 및 건물, 영화관과 관련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 재산권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양도법인과 OOO주식회사와 계약한 영화관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 상항을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종업원이 퇴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모두 재입사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인적 승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 차입금은 양도일에 OOO은행에서 차입금을 받아 양도법인이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한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근저당을 인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